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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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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16).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151), 이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16)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3) 집행에 관한 이의 없이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한 경우

 

다만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 또는 근로자로서의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임차인이나 허위의 근로자라고 주장되는 경우와 같이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中野, 526면은 일반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이외에 배당이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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