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9. 15:30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적극)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경우에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나중에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역시 민사집행법 155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배당이의 후 제소기간을 넘긴 채권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설로는 현재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이 소송법상의 인낙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는 후일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방순원·김광년, 2전정판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413; 이영섭, 신민사소송법() 7개정판, 박영사(1972), 242) 및 더 나아가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위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注解 民事執行法(3), 389)와 본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어서,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게을리한 채무자를 명문의 규정도 없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2판 주석 민사집행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971)가 제기되고 있다.

 

본조를 배당절차와 실체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라는 뜻에서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본조가 이의한 채권자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채무자는 배당이의신청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