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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6. 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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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형성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먼저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후에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에 기초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26165 판결 참조).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 제590)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명칭과 달리 형성권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해석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39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원물·가액반환청구권을 미리 압류하는 것도 권리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