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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일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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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일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일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1.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1)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 경매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2) 경매법원이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행사를 무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되면 공유자는 즉시항고로써 바로 잡을 수 있다(121·130).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것 때문에 하등 손해를 볼 것이 없으므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

 

(4) 공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여럿이 우선매수권행사를 한 경우 매수신청한 공유자들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140).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칙 76)

 

(1)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140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같은 법 140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규칙 76), 우선매수를 인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119), 그것보다는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경매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2) 공유물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140조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공유자가 제1회 매각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당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위 공유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일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관이 이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각기일에서 사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보증의 제공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이 되어 민사집행법 1277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구지방법원 2016. 11. 16.2016463 결정(집행관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140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절차상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취급된다(140).

 

이와 같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자신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취급하여 달라는 신고나 의사표시 없이 바로 위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데,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우연한 사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어 매수의 보증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가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포기의 의사표시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제한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규칙 67①ⅵ·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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