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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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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여부>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여부

 

1. 문제점 제기

 

의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진행 중 경매기입등기 후에 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1) 공유지분 전체가 일괄매각되는 경우 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은 공유자라기보다는 압류 후에 경매의 대상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한다면, 압류의 효력발생 후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전부를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목적물의 일부만을 이전받은 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공유지분이 각 개별매각되는 경우 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40조의 문언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그 지분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말소될 운명에 처해진다 해도 경매가 진행되어 대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개별매각되는 이상 병이 취득한 지분에 대한 경매는 취하, 취소 등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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