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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양식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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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양식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양식]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122).

 

민사집행법 121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 없는 공익적 규정 위반의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반의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9.200494 결정).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79. 5. 22.7967 결정, 대법원 1981. 8. 29.81158 결정, 대법원 1984. 6. 19.84238 결정, 대법원 1987. 10. 30.87861 결정)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대법원 1969. 7. 3.69661 결정, 대법원 1990. 11. 10.90592 결정, 대법원 1992. 1. 30.91728 결정, 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130), 위 민사집행법 122조의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131).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30.91728 결정, 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반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2. 1. 30.91728 결정, 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2.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이해관계인의 이의진술은 말로 해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민사집행법 1216호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127).

 

3. 이의에 대한 재판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123).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의 진술이 있었음을 매각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이의신청 자체에 대하여 응답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1.8318 결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타경 ○○○○ 부동산강제경매

신 청 인(채무자) ○ ○ ○

피신청인(채권자) ○○은행

위 당사자 간 귀원 ○○타경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허가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건 강제경매는 위 당사자 간의 ○○지방법원 ○○지원 ○○가단○○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신청인(채무자)의 신청으로 인하여 ○○지방법원이 ○○일에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속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채무자)이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각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매각허가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는 임대차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 일 행하여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에는 그 임대의 기한 및 차임의 기재도 없어 이 사건 매각절차는 위법하므로, 매각허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매각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사집행법 제120, 121조에 의하여 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 ○ ○ 󰂙

○○지방법원 귀중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채무자) ○ ○ ○

상 대 방(채권자) ○ ○ ○

위 당사자 간의 귀원 2O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최고가매수신고인 ○○○는 본 신청서 첨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1. 매각기일공고는 민사집행법 제106조 소정의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매각기일공고에는 임대차의 기한 및 차임의 기재가 없습니다. 본건 부동산에는 경매신청 당시부터 임대차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고 중에 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

위 신청인 ○ ○ ○ 󰂙

○○지방법원 귀중

 

 

 

매각불허가신청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은행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최고가매수신고인 ○ ○ ○

(이의신청인)

위 당사자 간 귀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매각불허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본인은 20 ○○○○일 경매 계에서 진행된 입찰에서 사건번호 ○○-○○○을 낙찰받았습니다.

본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액이 5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현지 부동산에 의뢰해 조사해본 결과 시세가 350,000,000370,0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시세보다 50% 이상 과대 감정된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현지시세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시세보다 50%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정평가사의 중요한 직무상 과실이라 여겨지는바, 본물건의 감정을 다시 실시하여 재평가된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매각불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현지부동산시세조사서

20 ○○○○

최고가매수신고인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