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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호)>】 매각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가?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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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 매각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가?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본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가?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본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할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여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

 

2. 이의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예컨대 법 112·116)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건번호를 잘못 알아 착오로 자신이 본래 매수신고를 하려던 사건의 매각대상부동산이 아닌 다른 사건의 부동산에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8.2004209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16.20092252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이 제기하는 이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더 나아가 자신이 적법한 최고가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31. 최고가로 매수신청을 하였음에도 집행관이 그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고, 집행법원도 그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 경우, 민사집행법 121, 1291항 법문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당해 입찰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자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극설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을 포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매수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의 매수신청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항고의 이익이 없다(원 결정 취소 후 새로 매각절차가 실시되는 경우에 다시 매수신청을 하여 매수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가눙성이 침해된 것이 권리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注釋 民事執行法(4), 81],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잘못 정한 경우 절차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이어야 한다. 만약 즉시항고를 허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면 잘못 정해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진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소유권취득의 기대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즉시항고를 허락함으로써 생기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절차보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이후의 환송절차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다시 납부시킨 다음에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것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다(中野, 501, 516). 판례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법원으로서는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잘못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가 한 다음,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12. 29.2008205 결정). 실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잘못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법원이 나서서 정당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각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분배에 따라 매각을 허가한다.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를 말한다. 집행권원의 부존재(대법원 1961. 11. 8.4294민재항567 결정, 대법원 1961. 12. 19.4292민재항617 결정),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존재, 집행문의 부존재, 토지관할의 부존재,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대법원 1959. 12. 30.4292민재항172 결정(사자 명의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사안임)], 경매신청의 흠결(대법원 1966. 11. 7.66896 결정), 판결정본 송달의 흠결,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대법원 1961. 11. 13.4294민재항638 결정), 조건성취 또는 승계증명 송달의 흠결, 청구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담보나 반대급부의 부제공 등의 사유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존재나 그 소유권의 부존재 등 또는 매각부동산이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경우(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거나 또는 압류가 금지된 경우)[대법원 1966. 8. 12.66425 결정]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청구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청구권의 부존재나 소멸이라는 실체권의 존부는 집행기관이 아닌 수소법원의 청구이의의 소(부당집행으로부터의 구제수단)에의 하여 심리·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한, 매각절차는 유효하다.

 

즉시항고는 집행법원의 위법한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위법집행으로부터의 구제수단)이므로, 즉시항고의 이유는 집행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있어서 청구권의 부존재나 소멸이라는 실체권의 존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2)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란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49·50)[대법원 2009. 3. 12.20081855 결정.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08. 11. 6.2008344 결정은 매각을 불허한 사법보좌관이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집행판사와 달리 이 경우 위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예정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여 추정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상 중지·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법인파산이 선고된 경우, 경매신청이 취하(93)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9. 27.84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995256 결정],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1. 12. 16.91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등 집행절차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민사집행법 1211호는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1232항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52항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로 민사집행법 1211호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1211호에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19.2005419 결정).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104), 이러한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등기사항증명서, 권리신고서 또는 배당요구신청서 상의 주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바(104, 규칙 9),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902호에 의하여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하고(대법원 1993. 7. 6.93549 결정), 이러한 송달방법은 우편송달에 해당하므로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4. 7. 30.941107 결정).

그런데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은 본조 1호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19.2005419 결정).

 

(3) 목적부동산이 등기부상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96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각이 실시된 때에는 본호의 매각불허가사유가 되지만, 집행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해야 한다[다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의할 수도 있다(268·265).].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