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임의경매에서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4.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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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의경매에서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걸까? 실행된 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걸까? 실행된 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되는 걸까?>

 

임의경매에서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1. 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나 담보권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경매개시결정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그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51855 판결, 대법원 2012. 1. 2. 선고 201168012 판결).

 

2.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267)[대법원 1992. 11. 11.92719 결정,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44348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10509 판결].

 

3. 사립학교법 51조에 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부(소극)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유치원 등)이 등기기록상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282,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그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7086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626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892 판결].

 

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부(소극)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1557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72802 판결.].

 

5. 실행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부(적극)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44348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10509 판결].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