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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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적당한 돈은 인간다운 존엄함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오전 10시에 또르의 목욕과 미용이 예약되어 있다.

그 전에 산책을 시켜야 한다.

실컷 뛰어 놀게 하면서 하얀털을 걸레로 만들어야겠다

 

시원한 바람이 분다.

화창하고,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파랗다.

 

또르를 미용실로 데려다 주고 사무실로 왔다.

난 일요일 출근이 오랜만인데, 다른 파트너들은 전원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란 말이 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다는 말이다.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편 상()에 나오는 말이다.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모 대법관님이 퇴임 후 편의점 생활을 청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예전에는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서로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창문으로 가방을 던지거나 버스출입구로 서로 타려고 몰려들었다.

담배꽁초나 껌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렸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

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친절해졌다.

거리는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다.

 

잘 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청렴하고 도적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분명 진실이다.

실제로 나에겐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항상 몇 개 이상 있다.

마음의 평온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건강’, ‘사랑’, ‘두근거리고 가슴뛰는 삶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위 말 뜻을 돈이 많으면 불행하다라고 해석한다.

 

아사디 지로의 소설 천국까지 100마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가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 온 막내 아들에게 말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뼈저리게 가난을 겪어 본 사람은 행복 같은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

죽음을 앞 둔 저 어머니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어라는 말이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스럽게 다가오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리 속에서 맴돌았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만, 적당한 돈이 있으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 주는 교훈이다.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데, 많은 돈은 필요 없다.

자기 형편에 맞는 적당한 돈이면 된다.

 

적당한 돈은 인간다운 존엄함을 지키게 해주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자기 노력과 땀이 들어간 돈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런 돈에는 자부심과 가치가 있다.

 

돈을 경멸하는 사람이나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는다.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불행해 진다.

적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

따라서 돈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가진 여러 단면 중에서 돈의 쓴 맛이라는 무거운 잣대 하나만을 들이댄 것이다.

돈이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겠지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줄 수 있다.

 

돈이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올바른 돈이 이웃을 위해 하는 일을 지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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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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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대표변호사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