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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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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말소회복등기라 함은, 실질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 내지 재현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법 제75, 76)(대법원 1997. 9. 30. 선고 9539526 판결).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도 말소된 등기는 등기부상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소된 상태에 있게 되므로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 1997. 9. 30. 선고 9539526 판결 ; 1999. 9. 17. 선고 9863018 판결)[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26104, 26111 판결).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후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비록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에는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이 잘못 말소된 것이므로 갑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343 판결). 다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가 불가능해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5771 판결 ; 1998. 1. 23. 선고 9743406 판결)].

 

말소회복등기는 위와 같은 이론적 근거 하에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자는 물권에 기하여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1187 판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그 제3자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한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345 판결(각주 4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병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갑과 을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의 집행으로 각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다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그 후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자 을이 을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병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병에게 을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무자가 아니면 회복등기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하여 병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을은 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의 보존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등기용지를 폐쇄한 다음 폐쇄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하여 부활시켜야 한다(2007. 9. 27. 예규 제1207호 참조)].

 

등기를 회복함에는 독립등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76).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등기와는 달리 일부 말소의 경우에도 회복등기가 허용되며, 이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법 제76조 단서).

<기재례>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9538

15320

 

 

소유자 김갑동 530210-1232512

서울 중구 신당동 100

2

소유권이전

199639

3009

199638

매매

소유자 이도령 540901-190933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

3

2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821

2032

1998120

합의해제

 

4

2번소유권이전등기회복

2002105

4007

200267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

 

2

소유권이전

199639

3009

199638

매매

소유자 이도령 540901-190933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

2002105일 등기

 

2. 요건

 

(1)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것

말소된 등기에 대응하는 실질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이유(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취소해제 등에 의한 소급적 소멸) 또는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에 기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소멸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에 의하여 받게 되는 실체법상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말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1993. 3. 9. 선고 9239877 판결 ; 2001. 2. 23. 선고 200063974 판결).

즉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착오나 오판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회복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참조).

 

(2)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말소된 등기는 주말된 등기를 말하는 것이지, 등기부상 현재 효력을 갖지 않는 등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주말된 기재라도 그 기재가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 즉 등기번호, 표시번호, 순위번호 등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단순한 자구수정의 대상(법 제88조 제3)이 될 뿐이고 회복등기의 문제가 아니다.

 

(3) 회복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75).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39526 판결(각주 195). 예컨대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사실상 소멸하고 있더라도 등기부상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1995. 12. 11. 등기 3402-864 질의회답)],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나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저당권가압류 등의 등기명의인이 된 권리자,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 등기명의인이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회복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져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위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등기관이 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직권으로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고, 본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역시 이 때 본등기는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으로, 본등기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2329, 2330 판결). 아파트의 등기부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회복될 등기인 위 대지권등기는 그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제3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7. 20007937 결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의 성질상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어 원고가 회복등기를 구하는 지상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소 중 위 부분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35567 판결)].

즉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후 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승낙청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1575 판결 ; 1981. 6. 9. 선고 8110, 11 판결 ;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 2001. 1. 16. 선고 200049473 판결 등).

 

그러나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승낙의무 긍정례 :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한 원인무효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26104, 26111 판결),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대법원 1970. 2. 24. 선고 692193 판결 ; 1971. 8. 13. 선고 711285 판결 ; 각주 1959539526 판결 등.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하고 승낙의무가 있다), 혼동으로 소멸한 근저당권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자(대법원 1971. 8. 31. 선고 711386 판결) . / 승낙의무 부정례 : 근저당 및 지상권의 해지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각주 204200335567 판결)]에는 그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회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85다카2203 판결).

 

3. 절차

 

(1)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가는 등기법의 절차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등기의무자가 아니면 회복등기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각주 42의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345 판결).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1617 판결)]의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다.

 

, 말소등기의 신청당사자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관계를 바꾸어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나 말소등기 자체를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에 의하여 한 경우, 예컨대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

 

() 마쳐진 말소등기가 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등기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것은 아니나[소유권말소등기의 신청인이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등기는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였다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의 말소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말소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이의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2001. 6. 13. 등기 3402-402 질의회답)], 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한다[지분말소등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지분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각주 94의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1896 판결)].

 

()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종전의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9927149 판결.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다(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다만 당사자가 법원이나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회복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만일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구민사소송법 제504)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등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178조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27205 판결)].

 

예컨대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가처분에 관한 1997. 2. 14. 선고 9513951 판결 ; 2000. 3. 24. 선고 9927149 판결(각주 211). 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27205 판결(각주 212) ; 2002. 4. 12. 선고 200184367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등기관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27205 판결].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 1995. 5. 26. 선고 956878 판결].

 

그러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2329, 2330 판결].

 

()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각 등기의 말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위 가압류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29295 판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