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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공갈죄)】《공갈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불매운동》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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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공갈죄)】《공갈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불매운동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불매운동)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 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갑 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갑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갑 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