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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나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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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관련한 대법원판례 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나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강제집행면탈 관련한 대법원판례 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나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2732 판결 (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은닉 아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9442 판결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안)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하 4,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명의 변경 당시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4909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9883 판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