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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증거 - 압수수색의 특성>】《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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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디지털증거 - 압수수색>】《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

 

1. 디지털증거의 의의

 

디지털증거는 그 작성주체와 성격,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의가 다양하므로, ‘디지털이라는 형식에만 주목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현대사회의 범죄, 특히 경제범죄 수사의 성패는 디지털증거의 수집 여하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전자문서, 이메일, 전자장부는 물론 로그기록, 휴대전화의 수발신내역 및 기지국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다종다양한 디지털증거와 그 출력물들이 등장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와 CCTV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급증하였다.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범죄혐의와 관련성있는 정보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견지하며 피압수자 등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방법의 제한 및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

 

.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이다

 

물건에 대한 점유의 취득이라는 일회적인 집행행위로 종결되는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색, 압수, 분석, 보관에서부터 법정에 현출되기까지가 일련의 동적인 과정으로, 그 과정 전체에 걸쳐 무결성,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보장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정보의 비가시성, 대량성으로 인하여 수색, 압수 또는 분석의 각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발견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범죄와 관련없는 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환부, 가환부절차를 통한 반환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삭제, 폐기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스스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법익 침해 가능성의 증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하더라도 사본을 남겨 다른 범죄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법익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갑의 A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량의 디지털정보를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중

A범죄사실과는 관련 없는 디지털정보가 수년 후 을의 B범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예를 들면, 피의자 갑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취득한 제약회사 C의 약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파일 수색을 위하여 압수한 디지털정보 중 C기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받은 병원목록을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 다가 수년 후 위 목록 중 실제 병원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약품만 빼돌리는 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의 단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위 디지털정보를 기초로 갑의 B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수집된 B범죄에 대한 증거는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하지 않는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A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B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B범죄의 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의 유무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수사기관이 다른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별건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될지,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별건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