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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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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797 판결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된 경기도교육감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229 판결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1]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및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행위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한정적극)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