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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조세형사범】《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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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조세형사범】《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범위,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범위,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13829 판결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와 그 판단 기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768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10554 판결

 

[1]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4990 판결 (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5758 판결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8조의2 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 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5650 판결 (고발의 효력 범위)

 

[1]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 적극)

 

[2]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적극)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

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3]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 범위(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고발서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검사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로만 기소한 사안에서 공소기각의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1504 판결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1항 제1,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납골당은 후에 봉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치 허가를 받은 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양권을 유한회사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 후에 발행된 납골당 안치증서가 표상하는 봉안당 분양권과는 달리,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재단이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봉안당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 등에 이전한 봉안당 분양권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봉안당 분양권의 이전은 재단이 회사 등과 봉안당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당에 대한 사업권을 안치기수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의 지분을 확정한 것으로 보일 뿐 통상적인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거래로 보기도 어려워,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1700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2207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