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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부패범죄사건의 처리)】《뇌물죄, 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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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부패범죄사건의 처리)】《뇌물죄, 수뢰 및 사전수뢰, 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부패범죄사건의 처리 - 뇌물죄, 수뢰 및 사전수뢰, 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부패범죄사건의 처리

1.부패범죄사건의 처리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양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4)가 마련되어 있다.

이 예규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및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부패범죄 전담재판부의 지정

 

위 예규상 부패범죄란, 수뢰 및 사전수뢰(129), 3자 뇌물제공(130),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131), 알선수뢰(132), 뇌물공여(1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같은 법 2, 3, 4),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 배임수재(357), 배임증재(357),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특경 5, 6, 7, 8, 9), 사법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행위(변호사법 110),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행위(변호사법 111), 기타 각 법원에서 부패범죄로 분류한 사건을 말한다.

 

부패범죄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이때 부패범죄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한다.

위와 같이 재정합의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원장은 소속 형사 단독판사 1인을 부패범죄 전담 단독판사로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은 형사 항소부에도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둔다. 부패범죄 사건과 경합된 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공동으로 심리하여야 할 사건도 모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또는 부패범죄 전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3.부패범죄사건의 처리

 

부패범죄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부패범죄 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패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7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심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정할 수 있다.

 

각급 법원장은 부패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4.부패범죄사건의 보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패범죄 사건 및 위 사람들이 관련된 부패범죄사건(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경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소장이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의 방법에 따라 접수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위 부패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위 예규의 방법에 따라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로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