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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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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또는 조합임원의 의미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위 조합의 임원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85조 제5, 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 81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1061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 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 81조 제1, 84조의3 5, 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11532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한 경우,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지 여부(= 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나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설계자의

선정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547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547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85조 제5호에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