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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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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12276 판결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그곳에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3810 판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내지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반공법 제7조에서 규정한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