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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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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 회사 안마당 주차장에서의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 야간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 회사 안마당 주차장에서의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 야간시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2393 판결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 회원 10여 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는 명동 한복판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노조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모임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14545 판결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 및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의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것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 16조 제4항 제2)에 해당하는 등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집회의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적으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를 넘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14137 판결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던 중,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시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집시법상 시위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이를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11518 판결 (회사 안마당 주차장에서의 집회)

(회사 안마당 주차장 공간에서 근로자 30여 명이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 사안)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4485 판결 (교통조건 통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를 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통보의 적법 여부(= 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 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1602 판결 (야간 시위)

 

야간 시위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적극)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10조 본문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1)인지 단순참가자(3)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13299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더라도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를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