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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정치자금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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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정치자금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8649 판결(이른바 청목회사건)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8330 판결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1] 구 정당법 제53, 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 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3856 판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