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판례<형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4. 18:48
728x90

판례<형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354 판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9조 제4항 제2호에서 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9조 제4항 제2호에서 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 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400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