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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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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정보통신망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14607 판결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아니하는 이상 형법에서 정한 정보처리 장애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서 정한 정보통신망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4387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3)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