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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설명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설명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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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설명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설명의무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설명의무관련한 대법원판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설명의무관련한 대법원판례

 

설명의무(법 제47)

 

47(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3(설명의무)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대법원 판례는 설명의무의 근거를 신의칙에 두고 있었다.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5699 판결).

 

현재는 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는 고객이 자기책임하에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작위의무, 설명 시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거짓설명(misstatement)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omission)한 채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의무로 구성된다.

 

설명사항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하였고(47조 제1), 그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사항으로 정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7))

 

일반론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11802 판결)

 

증권투자권유자가 어느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당해 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11802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4651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51057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명하 여야 하는지, 일반적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투자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명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설명의무 역시 특정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 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 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17498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일반적으로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 권유자는 채권시장의 시가 변동에 의한 위험, 발행주체의 신용 위험, 그리고 만약 외국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러시아 국채 투자사건,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11802 판결).

 

기업어음(CP)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은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의 대상인 기 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 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 49799 판결)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파생금융상품이나 이에 투자하 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파생금융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상품설명서에 환매 수수료 :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장외파생상 품 만기일 전일까지 환매금액의 5%, 따라서 중도 환매 시에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펀드 조기 상환 시에는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 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되어 2004. 1. 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26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 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52369 판결,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상품내용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서를 교 부하였다면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판매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112종목의 해외 특정 주식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롱숏 주식디폴트스왑(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며, 만기에 회수되는 원금에 상관없이 매 분기마다 연 6.47%의 확정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를 판매하면서,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으로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고정금리로 확정수익금을 6년 동안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안정한 파생상품이다라고 이 사건 펀드가 고수익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안]

 

이 사건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은 매우 생소한 금융기법인 주식디폴트스왑 (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의 결 정요인이 일반 채권이나 은행예금과는 다르고,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을 주요 재원으로 한 분기별 확정수익금도 통상의 금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는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 다고 한 사례(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6368 판결).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 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51057 판결).

 

금융기관이 고객과 역외펀드[역외펀드(off-shore fund)는 외국의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에 연계된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인 환 헤지의 기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나 위 선물환계약에 수반되는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고객이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의 발생내역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들어 그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그 후 금융기관이 1차 선물환계약과 비교하여 만기 및 약정 환율만 다른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로 선물 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5699 판결).

 

파생금융상품의 판매회사의 담당직원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실인 파생금융상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예측하여 고객에게 그 가능성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52369 판결).

 

항공기 펀드와 관련하여, 수익증권 투자자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 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7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