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자본시장법

【판례(부당권유금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부당권유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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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당권유금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당권유금지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당권유금지관련한 대법원판례

 

자본시장법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금지, 불초청권유 금지, 재권유금지(법 제49조 제1호 내지 제4), 이익보장의 금지(법 제55조 제1호 내지 제4)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는 투자수익보장의 방법에 의한 투자를 권유한 경우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56952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3738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28537,

285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031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48934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  943819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