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자본시장법

【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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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법 제174)의 개관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695 판결).

 

2. 책임발생의 요건

 

. 내부자

 

(1) 회사내부자(insider)

 

상장법인(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대리인(법 제174조 제1항 제1)

 

상장법인(계열회사 포함)의 주요주주(2)

 

(2) 준내부자(quasi-insider)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

는 자(3)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4) : 감사계약에 의한 외부감사인,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위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명의개서 대행자·거래은행·변호사·회계사 등이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4662 판결)

 

회사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9769 판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지 (= 소극) :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0079769 판결).

 

계약에 구두계약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9457 판결)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5)

 

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 제174조 제1)

 

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정보수령자, tippee, 법 제174조 제1항 제6)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1, 207조의2 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90 판결).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대상은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다.

 

미공개중요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의 미공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정보의 중요성

 

중요정보의 개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9769 판결).

 

중요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장차 법령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 소극)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로서, 위 조항의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미공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20079769 판결).

 

중요정보의 생성시기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시기 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 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219 판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기소된 중요정보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자본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 상반기에 1차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실시된 1조 원 상당의 자본 확충이 끝났음에도 위와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엘지카드에서는 추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인데, 엘지카드 사장이 2003. 7. 21. 엘지그룹 부회장 등에게 수정사업계획 및 주요 경영현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고하면서 2003년 연간 적자액이 12,893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요정보는 2003. 7. 21. 무렵에 최초로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중요정보의 정확성 :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정보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4662 판결).

 

중요정보의 사례

- 회계상으로 흑자이나 실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증권 상장 직후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정보(대법원 1994. 4. 26. 선고 93695 판결)

- 추정결산실적 정보(대법원 1995. 6. 29. 선고 95467 판결)

- 자본금이 약 101억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당시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792 판결)

-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음 등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2827 판결)

- 유망한 업체로 알려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사 결과 그 다른 기업이 부실업체임이 확인되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3238 판결)

- 자기주식 취득 정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112 판결)

- 무상증자 정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1835 판결)

- M&A 성사 정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4653 판결)

- 회사 사이의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4320 판결)

- 무상감자 정보(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4716 판결)

- 자본금 약 35억 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 자금 27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509 판결)

-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219 판결),41) 자사주 취득 후 이익 소각 정보(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9623 판결)

- A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 원을 넘는다는 정보(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11265 판결)

- 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대법원 2010. 5. 13. 선고 2079769 판결)

-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322 판결)

- 우회상장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1819 판결)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5398 판결)

 

(2) 정보의 미공개성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와 주지기간

 

­ 미공개중요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어야 하고(법 제174조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이란, 해당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공개와 주지기간 이전의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2827 판결 등).

 

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 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 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467 판결),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491 판결).

 

. 이용행위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1374 판결).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법 제175)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법 제443조 제1항 단서, 2, 447조 제2)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득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실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아직 보유 중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 주식의 가액,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은 그와 동종 주식의 마지막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가액은 그 약정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