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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세조종행위의 유형】《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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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세조종행위의 유형】《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1)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1, 2), 가장매매(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3),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4)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인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1164 판결).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3567 판결).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1)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 '그 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 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 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1164 판결).

 

구체적인 행위유형

 

시초가 결정시 전일종가대비 고가매수주문,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종가결정 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단지 매수주문

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수의사 없이 하는 저가주문, 일부러 주문

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내는 행위, 주문을 점차적으로 높은 가격에

내는 행위가 있다.

 

판례로는,

 

국채선물시장에서 시장지배력과 정보력·자금력을 갖춘 투자회사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범위인 현재가의 아래 위 5단계 내의 호가에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2718 판결)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282 판결)

 

사실상 대량의 허수매수주문과 종가관리를 통해 매수잔량 혹은 매수주문량의 변동을 심화시킨 행위(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4320 판결) 등이 있다.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2, 3)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2, 시세조작유포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3, 허위표시·오해유발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매유인의 목적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다.

 

4.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법 제176조 제3)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세의 고정·안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안정조작은 증권의 공모 또는 사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사모 전 일정 기간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고(법 제176조 제3항 제1), 시장조성은 공모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상장 후 일정 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176조 제3항 제2).

 

이러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증권시장에 인위적 간섭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은 그 행위주체, 사전·사후 공시, 가격제한 등의 상세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시행령 제203조 내지 제206).

 

시세 고정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 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 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 11280 판결).

 

5. 현물선물 연계시세조종행위(법 제176조 제4)

 

연계시세조종행위란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 사이의 관련을 이용하여 한쪽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한쪽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래 자본시장법은 연계시세조종행위의 요건으로 대상상품을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하였으나, 2013. 5. 28. 개정에서 장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