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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세조종의 배상책임】《시세조종의 배상책임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 배상책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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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세조종의 배상책임】《시세조종의 배상책임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 배상책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 배상책임)>

 

1. 시세조종의 배상책임(법 제177)의 손해

 

손해액의 산정방법 : 사건연구방식(event study)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 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69607,69614 판결).

 

2.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법 제443조 제1항 단서, 2, 447조 제2)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구체적 사례

 

피고인이 명의인들의 자금만이 입금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 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통해 얻은 거래 이익은 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7404 판결)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거래 이익은 곧바로 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7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