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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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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심사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심사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심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4호 단서 ()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목의 근로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

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4483 판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제2조 제4()목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1540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2조 제1호와 제4()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28247 판결).

 

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2, 4호 단서 ()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13873 판결).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 판결).

 

4.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10조 제1),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12조 제1)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6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