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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단체교섭)】《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단체교섭 상대방,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의 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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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단체교섭)】《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단체교섭 상대방,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해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단체교섭 상대방,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해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단체교섭 상대방,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해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1.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 3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52010 판결).

 

2. 단체교섭 상대방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2181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3.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그러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2665 판결).

 

4.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해당성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11070 판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므로 그 전인 2010. 1. 1.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2. 2012858 결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4조의10 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20133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