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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위헌심판>기지국 수사 및 위치정보 추적자료 헌법불합치】《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6.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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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위헌심판>기지국 수사 및 위치정보 추적자료 헌법불합치】《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2018. 6. 28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 결정[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ㆍ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병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2012헌마191, 550 사건

 

(1) 이 사건 청구인들은 ○○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김숙 등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2)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위 청구인들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다.

 

(3) 이에 청구인 송, 우는 2012. 2. 29., 청구인 정, 진은 2012. 6. 19.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13조 제1, 2, 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4헌마357 사건

 

(1)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ㆍ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되거나, 동일한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 등이다.

 

(2)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위 청구인들은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다.

 

(3) 이에 위 청구인들은 2014. 5.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13조 제1, 2, 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시사항

 

[1]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1호 바목, 사목(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문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추적자료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2]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이하 이 사건 요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 이 사건 요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4]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5]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13조의3 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3. 결정요지

 

[1] 이 사건 정의조항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고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요청조항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 하에, 범인을 발견ㆍ확보하며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적법절차원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사실을 통지받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가 그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제재하는 방법 등의 개선방안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지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요청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특성상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거나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보충성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고 보충성 요건을 추가할 경우 피의자의 소재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지연과 추가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활동 보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성질상 기밀성을 요한다.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 진행 중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준다면, 피의자 및 그와 관계있는 자들이 이동전화ㆍ인터넷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도주ㆍ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반면 제공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이후에 통지받는다 하더라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비내용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보주체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거나 불기소처분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를 알 수 있고, 정보주체가 피의자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공요청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해당 수사관 및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통지조항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 종료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통지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해설

 

대상결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이하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131(일부) 및 기소 등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한 같은 법 13조의3 1(일부)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211호는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일시(가목), 개시·종료시간(나목), 상대방의 번호(다목), 사용도수(라목),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마목),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바목), 접속지 추적자료(사목)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CCTV에 나타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등 659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거나(2012헌마538) 특정인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것이었다(2012헌마191).

전자는 기지국 수사로서 위 가라목이 문제되었고, 후자는 위치정보 추적자료로서 위 바·사목이 문제되었다.

 

대상결정은, 131항은 대상 범죄를 한정하거나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는 방법 등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132항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영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충족한다고 하였다. 또 한편, 13조의3 1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불기소·불입건 처분(기소중지 제외)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소중지나 장기간 수사·내사의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제공사유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