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집행채권의 압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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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집행채권의 압류

 

집행채권의 압류

 

1. 집행채권의 압류와 강제집행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종전 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반대설 있음).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押留), 현금화, 배당(配當)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상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설, 압류 및 현금화 절차는 허용되고 배당절차만 정지된다는 설, 압류절차만 허용될 뿐 현금화 절차에 나갈 수 없다는 설, 압류절차마저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배당까지 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설이 우세하다.

 

 

2.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2371),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민집 2342).

 

그리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여 추심에 필요한 강제집행도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아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으면 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1)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반드시 저당권 실행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반드시 압류기입등기가 없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을 입증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압류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채권압류로 인하여 정지되었으면 전부명령 혹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승계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