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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잘못 부여된 집행문)】《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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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잘못 부여된 집행문)】《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73021 판결)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

 

1. 요지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판례 해설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와 같이 의사를 진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집행권원인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이 성립한 때에 채무자가 의사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에 의하여 곧바로 만족을 얻는 것이므로, 별도의 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채무가 반대의무이행이나 그 밖의 조건에 걸린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대의무이행 등을 통상적인 것처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본다면 그 요건을 조사할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집행문 부여기관이 조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된다.

 

그런데 조건 등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즉 집행문의 부여가 잘못된 경우에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다소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34) 또는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집행문부여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문부여의 시점에 발생한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소급하여 실효한다는 것이 소수설이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기고 별도로 집행의 문제는 남지 않으며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그 이의의 소 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집행문의 부여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의 명시적인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는데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