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의 송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3. 00:11
728x9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의 송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의 송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44-250 참조]

 

1. 3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72).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2273).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압류명령의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된 채권에 관해서 여러 명의 제3채무자가 있고, 그들이 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공동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리고 그 압류명령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압류된 채권에 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에 표시되고 그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친다. 한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82).

 

3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송민 81-15).

 

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민소 194)한다(1987. 6. 9. 민사 제1206호 통첩).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절차진행에 협력하지 않고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하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는 추심이 불가능하여 집행 그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도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에 대한 고지

 

압류명령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민집 2274)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12). 고지는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상관없다. 이 고지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II.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3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3).

다만,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33),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송달된 압류명령의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집행법원의 과실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타에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만족을 얻었을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그 압류명령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9965 판결).

다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압류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53038 판결).

 

 3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3채무자가 국가인 사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81-15, 재일 2003-9 9).

소관기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을 기준으로 송달을 받을 해당 검찰청의 장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 부분에 기재되는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므로(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 2), 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되고, 위에서 본 해당 검찰청의 장이 아닌 우정사업본부로 송달을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야 한다.

 

 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여러 명의 제3채무자가 있고, 그들이 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공동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리고 그 압류명령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되지 않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다른 공동채무자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에 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에 표시되고 그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데 그친다.

한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

 

 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피압류적격이 있다.

집행법원은 외국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3조 제1, 재일 2014-1 13)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조 제2).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아래에서 보는 방법에 의한다.

.

 외국송달의 방법

 

 외국으로의 송달은, 촉탁의 상대방을 외국의 당국이나 관할법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는 간접실시방식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로 하는 직접실시방식’(이 경우 송달의 촉탁을 영사송달방식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실시하는 송달에서 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실시방식에는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외국 관할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식(관할법원방식)과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중앙당국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The Hague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송달협약’)’ 2000. 1. 13. 가입하여 위 협약은 2000. 8. 1. 발효되었고 그 밖에 양자조약의 형태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태국 등과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과 양자조약들은 외국송달에 관하여 간접실시방식 중 중앙당국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외교상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실시한다.

 

 그 밖에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외국의 관할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법(간접실시방식 중 관할법원방식),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

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촉탁하는 방법(직접실시방식 = 영사송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1, 2항 제1).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

 

이 경우에는 네 가지 방법의 송달촉탁(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양자 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영사 송달촉탁)이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재일 2014-1 3조 제2).

이 경우 송달 촉탁은 집행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  우리나라 외교부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재일 2014-1 4조 제3).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재일 2014-1 3조 제3)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한다(다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달 촉탁은 집행법원  법원장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재일 2014-1 4조 제1).

 

 피촉탁국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을 한다.

이 경우 송달 촉탁의 경로는 양자조약의 경우와 같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영사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76. 2. 3.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국제통상 우편접수가 중단되는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2020. 5. 27. 재판예규를 개정하여 국제사법공조 촉탁 대안경로를 지정하였다.

즉 헤이그 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필요한 경우 헤이그 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재일 2014-1 4조 제1항 후단).

 

 그 밖의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 촉탁을 한다.

이 경우 송달 촉탁은 집행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  우리나라 외교부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피촉탁국의 외교부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재일 2014-1 4조 제2).

이 경우 피촉탁국은 사법공조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예양의 차원에서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파견국 영사가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고,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

 

 송달불능의 경우

 

 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압류할 채권에 관하여 보증인이 있거나 물적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을 해서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실무에서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있으나, 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절차 진행에 협력하지 않고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는 추심이 불가능하여 집행 그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

압류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집행기록 열람·복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도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채권자에 대한 고지

 

압류명령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

고지는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상관없다.

이 고지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실무상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동시에 하고 있다.

 

. 소유자에 대한 송달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3취득자) 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항 참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취소

 

 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신청의 의사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만일 신청채권자가 집행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을 예납(추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압류명령과 달리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만 취소하고(압류명령은 유지) 전부명령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