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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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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개 설

 

민법상 조합계약에 기초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도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한 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한다(민법 714).

 

2. 압류 및 현금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다른 조합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다. 압류의 효력은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에 준하는 수권을 얻거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지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을 하거나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조합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으므로(민법 704, 272) 원칙적으로 지분 그 자체를 현금화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조합계약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양도를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지분 자체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