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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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사원(社員)의 지분(持分)에 대한 집행

 

1. 개 설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한편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여 금전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합명,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 상법은 압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223, 269). 한편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하여 지분의 현금화를 구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현금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압 류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압류절차는 민사집행법 251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227, 241조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서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마찬가지이다(민집규 159). 이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있으므로 압류할 지분의 특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무한책임인가, 유한책임인가를 구별하여)을 압류한다.”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인 사원은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상법 223) 그 밖에 해산한 경우에 생기는 사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도 미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액수가 정해질 때까지 추심할 수 없고, 전부명령의 방법도 취할 수 없다. 즉 압류채권자는 이익배당, 지분환급청구권 등이 구체화되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압류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당해 사원을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상법 2241).

이것은 압류채권자가 그 사원의 지분 자체를 집행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결정을 얻어 현금화할 수도 있으나,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상법 197)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을 제출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지분을 압류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게 사원을 퇴사시키는 권리를 인정하고, 채무자가 퇴사함으로써 생기는 그 사원이 갖는 지분환급청구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퇴사청구권의 행사는 압류채권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퇴사의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를 함으로써 퇴사의 효력이 생긴다. 이 퇴사청구권은 일정기간(6) 전에 회사 및 그 사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식이 될 것이다.

 

3. 현금화

 

사원의 지분권은 그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511, 241). 사원의 지분권의 현금화는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방법과 약간 다르다.

즉 사원의 지분권의 양도에는 총사원(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부)의 승낙이 없는 때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상법 197, 276) 신청서에는 이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승낙서(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위 승낙서를 얻지 않으면 그 압류는 단순히 처분금지의 효과만 생긴다.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하여는 지분권의 압류에 따라 그 효력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하게 생기므로 이러한 청구권에 관해서 다시 압류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압류채권자는 개개의 구체적인 각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압류한 유한회사의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556)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양도명령 등을 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