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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권집행】《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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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권집행】《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1. 개 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1).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이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민집 18923) 현금화하게 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다르므로(상법 3353항 단서)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1)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3352) 주식 자체를 압류, 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문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는 방식이 된다.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2511, 242, 243). 즉 채권자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에 덧붙이거나 따로 발령된 인도명령(민집 2431)에 따라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회사로부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회사가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주권을 발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주권의 발행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이는 직접강제 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의 판결이 되므로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된다. 이 경우 주문례는 주권발행 후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식이 된다.

 

3.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신주인수권 중 구체적 신주인수권 즉 실제 신주가 발행되어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독립된 채권적 권리로서 이론상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사항의 하나로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상법 416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 신주인수권은 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상법 420조의2)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 주식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하여는 양도성이 없어도 주주 또는 제3자의 재산권으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는 추심명령에 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인수절차를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