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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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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1.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민집규 184조 1항).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은 사유신고서에 적혀 있을 것이고, 공탁한 뒤의 이중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는 사유신고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공탁공무원 등에게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집행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므로(민집 222조 3항) 이 경우에도 압류경합 여부는 그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면 되므로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나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더라도 민사집행법 248조 4항 단서에 의하여 압류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기재가 미흡한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

○ ○ 지 방 법 원

사 실 조 회

귀 하

     20 타기 배당절차

채 권 자

채 무 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의 압류채권(또는 특허권 등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주의) 송달받은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사용권이나 골프회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그 밖의 재산권을 현금화한 경우에도 소관 전화업무취급국, 골프장운영회사, 특허청장, 문화관광부장관 등 적당한 자에게 압류의 경합여부 등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나.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배당법원은 위 사실조회 등의 조사결과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배당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84조 2항). 송부되어 온 기록은 배당기록에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

2. 계산서제출의 최고

(1) 총 설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면 배당표 작성을 위한 준비로서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253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는 것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민집규 81조), 민사집행규칙 185조 2항은 이 계산서제출의 최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집행을 신청할 때나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또는 배당요구를 할 때 그 청구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그 신청서에 적어 기록상 나타나게 되나, 그 후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될 수도 있고,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이나 집행비용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당초에 적은 채권의 내용에 오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최고의 상대방

최고를 하여야 할 상대방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전원이다.
즉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교부채권자 그 밖에 법률상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청을 한 채권자이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유신고서, 공탁서, 사실조회회답, 배당요구신청서 그 밖에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3) 최고의 방법

최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배당기일통지서와 함께 또는 그 통지 전에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있다. 최고서에는 정형화된 채권계산서 양식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서에는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의 원금․이자․집행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요구액을 적은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민집규 185조 2항) 기명날인한다.

1주일의 기간은 특수한 최고기간으로 법원은 그 기간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또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할 수는 없다.

그러나 1주일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실권(失權)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작성시까지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제출한 계산서에 적은 채권액을 보완할 수 있다. 최고서 송달비용 등 최고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채권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하고 뒤에 집행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채권자로부터 예납을 받지 않고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필요한 집행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공탁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받아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실무도 그러하다(송민 99-9).

(문 례)

○ ○ 지 방 법 원

최 고 서

귀 하

    20 타기 배당절차

압류채권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귀하가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함께 보낸 채권계산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4) 계산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서류

계산서에 적을 채권의 원금은 채권압류명령의 청구채권액 중 계산서제출 당시에 현존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채권계산서로서 그 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원금을 적어야 하고 계산서에 채권의 전부를 적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나머지 채권부분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이 되기 전에 새로이 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액은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피보전채권)에 한정되고, 가사 그것을 넘어서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액수에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적으며,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비용뿐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예컨대 배당요구서에 붙인 인지대나 서기료 등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생긴 비용도 포함된다. 그 밖의 부대채권으로는 지연배상채권,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이 있다.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집 25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