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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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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 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256조, 153조 1항)에는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관한 한 모든 항변과 함께 자신의 이익옹호를 위한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판 1988.11.8. 86다카2949).
다만 민사집행법 247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질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 10. 13. 98다12379;대판 2002. 1. 22. 2001다70702).

나.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1) 배당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배당기일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한 이의에 대하여 이의에 관계된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의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해관계인이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도 같다(민집 256조, 152조 2항).

(2)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때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2조 3항).

(3) 이의가 있었으나 철회(취하)된 경우

이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수시로 출석하는 채권자 등에게 배당금지급절차를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후자가 타당하다고 본다.

(4)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256조, 154조 3항), 배당기일을 열어 유보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는 후자의 입장이다.

(5)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나 취하간주, 배당이의소송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이 증명된 경우

이 경우에는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배당법원은 이의소송의 피고가 소취하, 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6)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인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배당법원은 그 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즉 원고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 또는 재배당의 실시를 요구하면 법원은 그 판결주문에서 배당액을 경정한 경우에는(민집 157조) 그에 따라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이 그 배당표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배당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고, 그 판결주문에서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절차를 명한 경우에는(민집 157조 후문)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 다음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다. 협의에 의한 배당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배당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 전원이 배당협의를 하여 배당협의서(협의에 의한 배당안)를 제출한 경우, 배당기일에 협의에 참가한 사람 전원의 진의가 확인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배당절차의 특성상 배당표 대신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기일조서에는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협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 붙인다.

2. 배당실시절차

가. 배당액의 지급

(1)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① 공탁금의 출급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는 공탁금의 보관과 관리는 공탁공무원이 하고 있으므로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할 배당금액(배당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공탁서를 붙일 필요는 없다), 지급받을 사람에게는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9조 2항, 3항, 민집규 82조, 공탁사무처리규칙 39조 1항).

배당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배당액을 공탁하고(또는 이미 되어있는 공탁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공탁서원본과 배당표의 등본을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 후에는 그 보관책임자가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송민 92-2).

채권자에게 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로부터 배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배당수령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전산화가 된 곳은 2통, 송민 2001-4)을 작성하고 거기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붙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받는다(공탁사무처리규칙 39조 2항, 29조).
지급위탁서와 증명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제 호

지 급 위 탁 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20 년 금

제 호

공 탁 물

10,010,000원정

성 명

○ ○ ○

주 소

○○지방법원 집행관

지 급 내 역

지 급 액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당원 20 타기

배당절차에 의한 분할출급

금 오백오십육만사

천육백삼십원정

금 이백칠십칠만팔

천사백이십육원정

금 일백육십육만육

천구백사십사원정

김 갑 돌

서울 종로구 종로1100

이 을 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

박 병 수

서울 강남구 신사동 1000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 ○ ○ ○

 

()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2호 문서양식(사건관계) 11

증 명 서

공탁번호

20 년 금

제 호

공 탁 물

10,010,000원정

 

 

성 명

김 갑 돌

( - )

수령할 공탁물

주 소

서울 ○○○○○○○무지개아파트 ○○○○○

5,564,630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합니다.

20○○○○○○

○ ○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 ○ ○ ○[직인]

 

()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문서양식(사건관계) 12호 서식



② 공탁금의 계좌입금

신설된 공탁사무처리규칙 37조의2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자가 공탁금의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477호)에 따라 처리한다.

(2)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① 배당액의 지급

집행관 등이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여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한 채권자에게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배당금액에 상당한 보관금을 지급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교부)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민집규 82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출급명령서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며, 배당수령채권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하고, 보관금취급자는 배당수령채권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고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며, 배당금수령채권자는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서를 제출하고 보관금을 수령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13조).

취급점이 배당수령채권자에게 법원보관금을 배당액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16조).

한편 배당기일에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대리인으로부터 배당금수령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장, 지배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적혀 있는 법인등기부초본과 지배인 등의 개인인감증명 또는 지배인의 인장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붙여서 그의 대리권을 증명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② 배당액의 계좌입금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민집규 185조, 82조 2항).
계좌입금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법원보관금취급규칙 15조 2항),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위 규칙 8조), 계좌입금신청서는 신분이 확인되는 작성명의인 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이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접수한다(송일 90-2). 예금계좌입금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배당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이 경우에 계좌입금에 드는 비용은 배당수령채권자가 따로 부담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이 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즉시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을 신청한 출급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출급청구서를 교부받아 직접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송일 97-2).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

및 사건명

 

당 사 자

원고(또는 신 청 인)

 

피고 (또는 피신청인)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 (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아 래
예금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1호
나.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1) 채권자가 채권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① 채권자에게 청구채권의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민집 256조, 159조 2항).
이는 이중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1990년 개정 전의 구법에서 집행권원이 없는 배당요구가 인정되어 있었는 데 비하여 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같다.

채무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환부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환부청구를 하는 때에도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배당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민집 256조, 159조).
불출석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배당액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채권자가 미리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제출한 계좌입금신청서와 출납공무원이 계좌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여러 법원이 동일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나머지 법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사건기록의 송부촉탁을 한 경우, 송부되어 온 기록을 보관 중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또는 배당기일 뒤라도 그 기록의 반환 전에 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그 기록에 편철한 뒤 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할 것이며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후에도 그 정본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송민 81-13).

(2)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법원사무관등이 그 여백 부분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어서 기명날인한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고(예컨대, 20 타기 사건에 기초하여 20 . . . 금 원이 지급됨. 20 . . . ○○법원 사무관 ○○○󰂙) 배당액지급증(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9조 3항).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이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때,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배당액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경합된 압류명령사건기록이 집행법원의 송부촉탁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송부된 기록에 편철된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여백에 배당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그 정본 등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 송부기록에 편철하여 그 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송민 81-13).

3. 배당액의 공탁

가.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들이 제시된 배당표의 원안에 대한 배당이의가 없으면 바로 배당표의 원안이 확정되고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하여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한 배당유보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에 대한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여야 한다.
다음의 ① 내지 ⑤는 배당을 유보하는 공탁이고, ⑥은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채권집행절차에서 보관금이 배당재단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지만,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탁금이 배당재단인 경우에는 배당을 유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시 공탁을 할 것까지는 없고 배당유보공탁으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256조, 160조 1항 1호)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는 조건의 성취여부와 언제 성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배당유보공탁을 하여야 한다.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도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도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배당유보공탁을 하여야 한다.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구법시대의 다수설인 전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배당유보공탁을 하여야 한다.

정지조건 있는 채권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어 강제집행의 신청은 물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 정지조건 있는 채권은 그 채권이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2호)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유보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3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초하여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정지되므로 배당액의 공탁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5호)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의에 관련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유보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은 위 제소기간이 지난 것을 기다린 다음에 하여야 한다.

⑤ 민법 340조 2항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6호)

질권자가 질물이 아닌 다른 채권 등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일반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340조 2항)를 하면 배당법원은 질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가지는 한 질물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부족액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340조 1항). 그러나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이 제한을 한다면 후에 질권이 실행되어 채권변제의 부족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다른 채권 등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부족액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질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민법 340조 2항), 다만 질물로부터 채무액을 변제받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질권자가 미리 배당액을 수령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340조 1항의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340조 2항 단서), 이러한 공탁청구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질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집 160조 2항)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다만 현금화한 대금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배당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15조). 법원이 현금화한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 또는 계좌입금신청을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 등이 없으면 그때 공탁을 한다(송민 91-5 참조).

나. 공탁의 방법

① 배당액에 대한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내에 각 배당을 받을 채권자별로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송민 92-2).

② 그러나 현금화한 대금 등이 이미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출급한 후 다시 공탁하는 등의 이중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배당유보공탁으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공탁서에(지급위탁서에 이를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편철되어 있게 된다)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송민 92-2)에게 인계하면 된다.

③ 현금화한 대금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은 공탁서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등을 적은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돌려주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배당액을 공탁한다(공탁법 4조, 공탁규칙 19조, 25조, 26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금수령권자 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하는데(송일 97-2),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면 그 중 1통은 공탁소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을 반환받아 출납공무원이 교부한 출급지시서와 함께 취급점에 제출하면 취급점에서는 보관금계정에 있는 배당액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킨 후 공탁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반환한다.

④ 공탁서에 적을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탁규칙 19조 2항).

㉮ 공탁자의 주소, 이름. 공탁자는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이므로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라고 적고, 주소는 적지 아니한다.

㉯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256조, 160조를 적는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이름,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며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대한 배당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 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는다.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예규 231호 참조.

㉱ 공탁원인사실. “○○지방법원 20 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로부터 채권자 ○○○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이 있었으므로 이의 있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 또는 “○○지방법원 20 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은 ○○지방법원 20 카단 채권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이라고 적는다. 두 가지 이상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한다.

⑤ 담임사무관등은 출급금의 종류를 집행공탁으로 하여 보관금출급명령서를 출급공무원에게 회부하여 출급지시서에 의한 공탁절차를 취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이 공탁을 한 때에는 즉시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사본하여 그 사본과 배당표 원본은 배당기록에 붙이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와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공탁된 배당액 등의 출급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업무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보관책임자는 공탁서 등의 보관 및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배당액출납부 등 장부정리와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송민 92-2).

라.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① 민사집행법 160조 1항 1호의 공탁사유

㉮ 공탁사유의 소멸원인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에는 배당액을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成否) 또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때에 지급하거나 재배당한다. 즉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다.

㉯ 배당표변경의 요부

i)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ii)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사실이나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증명하여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법원에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고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 지급절차(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증명서의 교부)를 밟는다. 배당액 지급절차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공탁서 등 보관자가 밟게 된다(송민 92-2).

②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의 공탁사유

㉮ 공탁사유의 소멸원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또는 채권자의 패소판결확정 그 밖의 가압류집행이 존속하는 경우에 그 취소사유가 생긴 때에 공탁사유가 소멸한다.

㉯ 배당표변경의 요부

채권자가 패소한 때에는 앞서 본 ①, ㉯, i)과,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는 ①, ㉯, ii)와 각각 마찬가지이다. 즉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승소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독촉절차,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을 얻은 때 또는 승소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를 한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채권자(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또한 집행증서작성을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문서의 작성절차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때에는 일부 인용된 채권을 기준으로 원래의 배당표에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계산하여 고치고, 배당수령권을 상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배당을 실시한다(반대설 있음).

③ 민사집행법 160조 1항 3호의 공탁사유

㉮ 공탁사유의 소멸원인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은 그 정지에 관한 소송․본안소송 등이 종국판결의 확정,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소송상화해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 때에 공탁사유가 소멸한다. 종국판결에서 집행정지의 재판에 관해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것만으로는 공탁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 배당표변경의 요부

채권자패소․일부승소․승소에 따라서 ②, ㉯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된다.

④ 민사집행법 160조 1항 5호의 공탁사유

㉮ 공탁사유의 소멸원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은 판결의 확정,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의 취하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이 종료한 때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한다.

㉯ 배당표변경의 요부

채권자가 원고인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일부 인용, 화해, 인낙을 포함한다)에는 판결 등에 의하여 배당표가 변경되거나 집행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만들기 위해서 배당표가 취소되지만, 그 판결 등은 원․피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데 그치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이에 반해 채무자가 원고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 161조 2항 2호) 판결 등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만들도록 배당표가 취소된다.
원고가 전부패소한 때(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피고이었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금의 지급위탁을 한다.

⑤ 민사집행법 160조 1항 6호의 공탁사유

공탁이 된 후에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질물의 환가대금으로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그 부족액을 가지고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게 되고, 그 부족액을 초과하여 공탁된 금액은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민집 161조 2항 3호의 유추적용).

⑥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공탁사유

채권자의 불출석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금은 그 후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의 교부 등 앞서 본 배당액 지급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 161조 3항).

마. 추가배당 등의 절차

(1) 추가배당을 구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달라는 신청서, 배당유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법원은 공탁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에 공탁사유가 소멸한 공탁금에 관해서 공탁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의 배당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배당을 유보한 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를 밟으면 충분하고 협의의 추가배당절차를 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공탁된 배당액에 관하여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하여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추가배당에 관련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표(추가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열람시킨 후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배당표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실체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집행법원이 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을 거쳤다는 것을 기록상 분명하게 하는 의미에서 공탁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의 여백에 배당표변경의 요부에 관한 고무인을 찍고, 그곳에 집행법원의 날인을 받음으로써 직무명령에 갈음하는 방식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을 행한다. 한편 열람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당표의 여백에 위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집행법원의 날인을 받는 방법도 무방하다고 본다.

추가배당절차는 이미 실시한 배당절차의 계속절차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관계 채권자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배당기일을 거친 바 있으므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민집 161조 4항). 즉 배당액과 순위에 관하여 배당표 확정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추가배당을 한 결과 잔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며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공탁을 유지하고 그 후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지급절차를 밟는다. 위와 같은 절차는 공탁서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송민 92-2).

(다) 집행법원의 송부촉탁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부터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이 송부되어 배당법원이 그 기록을 보관 중에 공탁된 배당액을 추가배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기록 및 그 기록에 편철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앞서 본 (2)항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송민 81-13).

다만 송부기록 보관기간이 공탁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일단 송부기록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고 후일 추가배당이나 교부 등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아 위 (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3.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1) 배당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의 경과와 내용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59조 4항). 이를 배당기일조서 또는 배당조서라 한다.

이 조서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152조, 153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여 담임법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배당기일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민사소송법 153, 154조를 준용하여 (가) 사건의 표시, (나)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이름, (다) 출석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리인과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이름, (라) 배당실시의 장소와 날짜, (마) 배당이의의 유무, (바)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진술 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사) 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사실과 내용, (아) 이의가 있는 부분의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였다는 취지, (자) 이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취지, (차) 민사집행법 160조에 해당하는 채권의 배당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는 취지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배당에 대한 이의 및 이에 대한 인부는 중요한 것이므로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의의 범위가 그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인지 일부분에 한하는 것인지, 일부분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인부에 관하여도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자의 이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민사집행법 159조 2항, 3항에서 규정한 각 절차의 이행여부도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민집 256조, 159조 4항).

(3) 배당기일조서에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별지로 붙인다.
배당기일에 배당협의서가 제출되어 그 협의서 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에 기초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협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