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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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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의 의의

배당표라 함은 위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배당법원이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배당의 원안이다.

이 배당표는 배당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되며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권자들도 그 배당표에 적힌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에 적을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50조가 준용되므로(민집 256조),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공탁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그 밖에도 배당표에는 배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적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배당표의 양식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재문양(2-180)을 다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배당표에 적을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배당할 금액, 보관금(또는 공탁금) 및 그 이자

배당할 금액은 배당재단에 속하는 금액으로 보관금(또는 공탁금)과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채권집행절차에서 다루는 배당재단에는 보관금과 공탁금이 있다.
여기서 보관금(매각대금)이란 집행관 등이 집행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조,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민집규 165조 4항)와 유체동산청구권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을 인도받은 집행관이 그것을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금화하여(민집 243조 3항) 그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민집규 169조), 배당법원이 보관하게 된 금액을 말한다. 또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민집 233조)의 진행 중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집행관이 지급제시를 하여 증권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수령한 금액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수령금도 매각대금으로서 보관금에 해당한다.

○ ○ 지 방 법 원

배 당 표

20 타기 배당절차

 

배 당 할 금 액

10,010,000

 

매각대(공탁금)

10,010,000

이 자

×

 

금 원

집 행 비 용

10,000

실제배당할금액-

10,000,000

매각목적물(공탁번호)

20 금 제 호

채 권 자

김 갑 돌

이 을 순

박 병 수

원 금

9,000,000

5,000,000

3,000,000

이 자

1,000,000

×

×

비 용

×

2,000

1,000

10,000,000

5,002,000

3,001,000

배 당 순 위

1

1

1

이 유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배 당 비 율

55.546297%

27.784258%

16.669443%

배 당 액

5,554,630

2,778,426

1,666,944

잔 여 액

4,445,370

1,666,944

0

20 . . .

      󰂙

 

(주) 같은 순위일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붙일 것
공탁금이라 함은 집행관이 배당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공탁한 유체동산 매각대금, 압류금전, 유가증권의 지급금과 추심채권자가 공탁한 추심금,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서와 공탁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이자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일로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공탁법 5조,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2조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로서 현재는 연 2%)를 말한다.

보관금, 공탁금과 이자는 “명세”의 해당란에 적고, 이를 더하여 배당할 금액란에 적으면 된다. 다만, 부동산배당절차에서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중심이고, 법원에 납부된 매각대금 전부가 배당재단이 되는 점에서 문제가 없으나, 채권배당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중심이고, 이른바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에서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범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집행비용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표의 집행비용란에 적을 집행비용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당해 집행사건을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행절차비용(이른바 공익비용)과 당해 배당절차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절차비용은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및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다. 배당절차비용으로는 사실조회비용, 기록송부촉탁비용, 계산서제출최고비용, 배당기일통지서 송달비용 등이 있다. 배당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집행기록에 의하여 집행비용을 계산한다.

③ 이중압류의 경우에 부동산집행과 같이 선행압류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민집 87조)이 없으므로 여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집행비용에 관한 한 선행압류의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만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익비용이 아니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비용은 집행채권의 원금, 이자와 함께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하게 된다.
다만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 후행 압류시에 추가압류를 하였으면 추가압류에 든 비용은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 또 가압류집행 후에 다른 채권자의 집행신청에 의하여 집행이 된 경우의 배당절차에서, 그 가압류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집행비용은 우선배당을 받는다.

선행압류가 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취소, 취하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선행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그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다음 순위의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필요비용이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선행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중 집행목적재산에 대한 감정료와 같은 순수한 공익비용(집행신청이나 그 준비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것)은 이를 우선 배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중변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배당요구채권자가 지출한 비용도 공익비용이 아니므로 우선변제의 대상은 되지 않고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하게 된다.

또 유체동산집행이나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한 채권집행 등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집행관 등에게 직접 예납하고 집행관 등에 의한 공탁이나 제출 전에 매각대금 등으로부터 이미 공제된 비용은 여기의 집행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표의 집행비용란에는 위와 같은 우선변제의 대상인 집행비용의 합계액만을 적고 그 명세는 집행비용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여 배당표에 붙인다.

여기에 산입될 집행비용 이외에 각 채권자가 지출한 필요비용은 채권금액란의 비용란에 적는다.
그 밖에 집행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배당절차의 집행비용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⑤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공탁금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민소비용법 10조의2, 다만 권리공탁은 본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므로 권리공탁의 경우에 공탁비용은 의무공탁과 달리 제3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공탁의무의 이행으로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설이 있다). 이 제3채무자가 청구하는 비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배당절차 전에도 집행법원의 지급결정에 기초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배당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배당표에 적는다고 한다면 절차비용보다도 우선하는 최선순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 실제 배당할 금액

실제 배당할 금액은 위 배당할 금액 즉 보관금(또는 공탁금)과 이자의 합계액에서 앞서 본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을 뺀 금액이다.

(라) 매각목적물(공탁번호)

배당절차가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공탁번호를, 현금화된 대금의 제출에 의하여 보관금으로 개시된 경우에는 현금화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특정하여 간단히 적는다.

(마) 채권자의 이름

배당가입채권자의 이름 또는 관서명(예컨대 종로세무서, 마포구청 등)을 적는다.

(바) 채권금액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배당요구, 교부청구를 하고 있는 채권 및 비용을 말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도 집행채권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하고 있는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으로 된다.

채권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및 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위 (나)의 집행비용 즉 배당재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집행비용을 제외한 필요비용(예컨대 이중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지출한 필요비용)과 각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용(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 소송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배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당해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중에서는 집행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배당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관해서도 그 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채권자별로 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붙여야 한다.

채권금액은 채권자별로 배당순위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순차로 적는다.

(사) 배당순위

① 각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민집규 185조 1항, 민집 145조 2항).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이 발생한 시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으면 이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며,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예컨대 국세채권, 압류채권, 배당요구채권이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1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2로 표시한다.

② 각 채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근로기준법 37조 2항). 그 밖에 자세한 것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부분 참조.

㉯ 제2순위: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관세법 3조 1항), 국세와 가산금(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와 가산금(지방세법 31조 2항 3호)

㉰ 제3순위 및 제4순위:담보권(질권, 우선특권 및 물상대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당해세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당해세가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지방세와 가산금 채권은 그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즉 질권 등의 설정시기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성립일, 국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35조의 법정기일(자진신고납세의 경우 신고일, 수시부과과세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세의 경우 납세의무 확정일 등)의 선후를 비교하여 먼저 성립된 것이 우선하게 된다.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상호간에도 질권 등의 설정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민법 333조). 질권과 저당권에 의한 물상대위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의 의미를 대위목적물의 특정에 구하고, 저당권의 공시가 물상대위권의 공시가 되어 저당권설정등기와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반면 교부청구된 국세와 지방세 또는 그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고 교부청구의 선후와 관계없이 같은 순위이다.

㉱ 제5순위: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제1순위인 임금 등 채권(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은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후순위이나 조세 등 채권(제2순위인 당해세를 포함한다)에는 우선하고,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에는 우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37조 1항) 질권과 조세채권의 우열을 따져 질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고, 조세 등 채권이 질권에 우선하는 때에는 조세 등 채권,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로 우선 변제된다.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세는 항상 질권 등에 우선하므로 위 예에 의하여 당해세(제2순위), 질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제3순위), 근로관계채권(제4순위), 기타의 조세 등 채권(제5순위)의 순위가 되거나, 당해세(제2순위), 그밖의 조세 등 채권(제3순위),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4순위), 근로관계채권(제5순위)의 순위가 될 것이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 중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후순위이고,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 제6순위: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조),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73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공과금채권은 항상 국세 등 채권보다 후순위일 뿐 아니라,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국세 등 채권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도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나 근로관계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대판 1988.9.27. 87다카428).

㉳ 제7순위:일반채권자의 채권

(아) 이 유

이유란에는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적는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의 근거를 적고(예컨대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지방세의 표시를, 공과금의 경우에는 그 종목을, 우선특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는다),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인지, 가압류채권자인지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인지를 표시한다.

(자) 배당비율, 배당액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다. 배당순위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 사이에는 각 배당받을 채권액의 같은 순위 채권의 합산액에 대한 백분율(각 배당받을 채권액/같은순위채권 합산액×100)이 배당비율이 된다.

그러나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우선하여 전액을 배당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배당비율은 100%로 표시한다.
예컨대 실제 배당할 금액이 금 100만원인데 배당받을 채권으로서 국세채권이 금 50만원,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금 100만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이 금 150만원인 경우에 배당비율은 국세채권이 100%, 압류채권자가 40%(100 / 250 × 100), 배당요구채권자가 60%(150 / 250 × 100)로 된다.

공탁금이나 보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른바 협의의 배당절차가 아닌 교부절차)에는 배당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실무에서는 이때에도 100%로 적고 있다.

배당비율은 배당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배당액은 편의상 원 이하를 반올림(四捨五入)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원 이하를 반올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 이하 1자리까지는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배당할 금액의 자리수를 참작하여 배당비율을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그 후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그 전액을 배당액으로 하고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잔액에 관하여 위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한다. 즉 앞의 예에 있어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액인 금 50만원이 되고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금 20만원{(100-50)×40/100} 및 금 30만원{(100-50)×60/100}이 된다.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의 산출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로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붙이는 것이 좋다.
앞의 배당표 기재례에 의한 계산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계 산 명 세 서

1. 채권자 김 갑 돌

10,000,000/18,003,000×10055.546297%

10,000,0055.546297/1005,554,630

2. 채권자 이 을 순

5,002,000/18,003,000×10027.784258%

10,000,000×27.784258/1002,778,426

3. 채권자 박 병 수

3,001,000/18,003,0010016.669443%

10,000,000×16.669443/1001,666,944


(차) 잔여액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배당표의 가장 왼쪽란의 채권자의 배당액을 뺀 금액을 가장 왼쪽의 잔여액란에 적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잔여액에서 배당액을 뺀 금액을 잔여액으로 적는다. 예컨대 앞의 예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잔여액란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0만원에서 배당액 50만원을 공제한 금 50만원을, 압류채권자의 잔여액란에는 위 잔여액 50만원에서 배당액 20만원을 공제한 금 30만원을, 배당요구채권자의 잔여액란에는 0을 적는다.

3.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53조의 계산서제출기간이 끝난 뒤에 작성한다(민집 254조 1항). 각 채권자 중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제출기간이 가장 늦게 만료하는 자를 표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배당표는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는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49조 1항).

4. 배당표의 작성자료

(가) 채권자들이 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산서에 적힌 채권액과 우선권을 기초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며 법원이 계산서의 실체적 진실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질서위반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한 채권은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이 계산서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집행기록 등을 참작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요구서, 집행력 있는 정본,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배당법원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집 254조 2항).

여기서 증빙서류라 함은 배당기록, 집행기록에 편철된 서류를 말한다.

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한다.

(다) 계산서제출기간(민집 253조)이 끝나더라도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를 정정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표가 작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채권액을 다시 보충하지 못하므로(민집 254조 2항), 배당표 작성 뒤에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정정계산서를 제출하여도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배당표의 경정(更正)

배당표를 작성한 후라도 배당표의 기재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한 경우에는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할 것이고 배당기일에 경정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반드시 기일을 변경, 속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5.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배당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배당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민집 255조).

배당기일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 특히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신청과 그 이의의 상대방이 될 채권자의 이의의 정당 여부에 대한 반대진술을 하게 하여 배당표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것이 완결된 때에는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기일이다.

배당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7조 1항).

기일통지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쌍방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배당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일통지서가 송달되면 3일간의 배당표 열람기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배당기일을 통지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의 통지는 엄격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한 사람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도 기일을 열 수 없다.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민집 255조 단서).

6. 배당표의 열람

배당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는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256조, 149조 1항).

실제로 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실에 비치하면 된다. 배당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배당표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연기신청의 사유로 되지만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로 되지는 않는다.

또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에는 배당기일의 연기를 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민소 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