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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집중심리> 뒤늦게 제출한 증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집중심리> 형사공판에서 뒤늦게 제출한 증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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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집중심리> 뒤늦게 제출한 증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집중심리> 형사공판에서 뒤늦게 제출한 증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형사공판에서 뒤늦게 제출한 증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형사공판절차의 집중심리

 

1. 형사공판 집중심리란?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267조의2 1),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2).

그리고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4).

 

소송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변론 및 공판 준비를 함으로써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에 법정에서의 심리가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집중적인 심리를 하지 않으면 재판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법관의 심증 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경질 등 직접주의의 원칙이 흐트러짐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심리의 원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실무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267조의2 3. 공판기일 일괄지정제도).

, 공판기일 일괄지정을 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칙 124조의2).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이고 어느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진행이 곤란한 사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신문할 증인이 많은 사건 등에서는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공판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항소심이나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 불출석재판이 가능한 만큼(365, 4582), 특히 이러한 방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일을 일괄지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쟁점, 조사할 증거의 분량, 증인의 지위와 성격, 일괄신문 또는 대질신문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변호인, 증인의 사정이나 출석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가급적 정해진 기일이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정해진 일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칫 경색된 진행으로 피고인 등의 반발을 초래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이나 일정을 변경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기일을 사전협의하여 지정한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집중심리의 원칙은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그 구현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출석확보를 위해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150조의2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기는 하나(151),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집중심리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기 쉽지 않다.

형사소송법이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67조의2 5)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에 대비한 것이다.

재판장은 시기에 늦은 증거의 신청이나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는 그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된 증거조사를 취소하는 등 절차상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2.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 등에 관한 특칙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특칙이 정해져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해당 범죄 유형에 따라 특칙 조항 전부 또는 일부가 준용되나(성폭력 201),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은 집중심리에 관한 조항들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됨에 따라 이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1)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데, 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특강 91, 2).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3).

 

(2)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 심리하여야 한다(특강 101).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2).

이러한 집중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같은 조 3).

 

(3)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옆에 간수자를 붙이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강 11).

 

(4)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특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