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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사건의 처리> 형사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영구미제사건> 형사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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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사건의 처리> 형사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영구미제사건> 형사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형사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영구미제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1. 영구미제사건의 의의
 
영구미제사건이란 물론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실무상 정립된 개념으로서, 통상의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통상의 절차에 의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유로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 극소수의 경미사건(법 277조)을 제외하고는 공판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각 법원에 영구미제사건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중죄사건(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 해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한 불출석 공판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형사 영구미제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2조에 의하면 형사공판사건 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불능된 사건에 관하여는 영구미제회부절차를 밟아 통상의 사건처리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구미제회부절차
 
법원사무관등은 위 예규 제2조의 사건 중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영구미제사건카드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 우측상단에 “영구”의 주인(朱印)을 찍고, 회부내역을 전산입력한다(위 예규 4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기록과 카드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기록은 가보존하고, 카드는 그 우측상단에 기록 질수를 표시하여 별도로 보관한다(위 예규 7조 1항). 소재 조사 및 구속영장의 발부시에는 카드를 활용하고 그때마다 처리사항을 카드에 기재한다.
 
한편, 법원사무관등은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재발견 등으로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 회부를 해제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카드에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의 ‘영구’의 주인은 가로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내역을 전산입력한다
 
3.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가. 피고인의 소재확인절차
 
영구미제사건 담임자는 기록은 가보존해 두고, 카드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재조사
 
영구미제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소재조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공무소에 조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실시한다.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표에 대한 조사, ㉯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시, 읍, 면, 동, 리에 비치된 주민등록부, 동 이거표 또는 제적부, 선거인명부, 투표인부재자신고대장, 예비군 및 민방위편성대장 또는 이동대장, 호구조사부, 신원조회부 및 납세대장에 대한 조사, ㉰ 고소인, 피해자, 보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 ㉱ 피고인의 친척, 학교동창생, 계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의 통반장 또는 이웃에 거주하였던 자를 통한 조사 등이 있다. 위 소재조사는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날로부터 2년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미리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의 발부
 
소재조사 결과 또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불능보고 등에 의하여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 그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영장을 집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61조 3항].
 
피고인이 이민을 간 사실 또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특히 이를 명시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위 예규 61조 3항).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거나 피고인이 출국 기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위 예규 59조).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위 예규 67조).
지명수배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송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7 참조). 지명수배가 의뢰된 피고인이 법정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기타의 사유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더 이상 지명수배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명수배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위 예규 68조 1항, 전산양식 B1558 참조).
 
③ 검찰청에의 소재수사촉탁
 
소재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으나,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촉탁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재조사 또는 구속영장발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종결
 
① 위 가.항의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기소시로부터 25년)까지 위 가.항의 조치를 취하면서 기다렸다가 형사소송법 제27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으로 개정하여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
 
②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반환보고 등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흔적이 보이는 때에는 시, 읍, 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교부를 촉탁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형사영구미제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물론 개정(開廷)할 필요조차 없다.
 
③ 소재가 밝혀져서 소환에 응하였거나 구인 집행으로 법원에 출석한 때에는, 구금 여부를 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주소확인서,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받은 후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고 귀가시킨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면 그 사건은 순조롭게 종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