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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사건의 신속진행> 선거범죄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선거범죄사건> 선거범죄사건의 공판기일이 빨리 지정되고,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얼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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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사건의 신속진행> 선거범죄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선거범죄사건> 선거범죄사건의 공판기일이 빨리 지정되고,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얼까?

 

<선거범죄사건의 공판기일이 빨리 지정되고,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얼까?>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진행

 

1. 선거범죄사건이란?

 

각종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에 관한 예규로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제정되어 있다.

 

2. 재판의 관할과 전담재판부의 지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로 하되,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공선 269).

 

형사합의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위 예규 2).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각급 법원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받은 즉시 기록표지의 피고인 성명 우측에 법정기간(공선 270조 소정의 각 심급별 판결선고기간을 말함) 만료일을 주서한다(위 예규 5조 보기 2. 참조).

 

3.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관리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위 예규 31).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1심 법원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고, 재판장은 당해 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분류한다.

다만, 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당선 여부가 확정된 직후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분류한다.

사건 진행 중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즉시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한다.

 

재판장은 카드 작성을 통하여 접수 후 2개월내에 선거범죄사건이 종결 처리되지 못한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4.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관리

 

중요 선거범죄사건이라 함은,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인 선거범죄사건(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 포함),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사건 중 공직선거법 제258조 위반사건,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과 통모하여 당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사건 중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 257조 제1항 위반 사건인 선거범죄사건(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병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위 예규 32).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해당하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이 접수된 경우(재정신청절차에서 공소제기결정이 있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의 방법에 따라 접수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재판사무국 형사과장)에게 보고한다.

 

5.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분리심리 등

 

(1)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공선 270).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선거범죄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9].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출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공선 270조의2).

,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법원이 이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심 재판장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항소심 재판장은 늦어도 항소심 기록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한다.

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7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1회 공판기일 전 또는 1회 공판기일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사이에 기일진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고, 일괄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 등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기간은 선거범죄에 대한 심리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충실한 심리에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1회 공판기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26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361조의2)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공소장 부본 및 기일소환장과 함께 [전산양식 B3801]의 유의사항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에 증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화로 증인에게 증인소환사실을 통보한다.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

위 송부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종국 판결 이전에 미리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공판기록 면수를 기재하는 등 소송기록 송부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선거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통신·금융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압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신에 관한 자료는 사실조회 형식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272, 통비 13조의2), 실무상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통비 3), 금융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압수영장을 이용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11).

 

(2)선거범죄 사건의 분리 심리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공판절차의 진행은 사건기록을 분리할 필요는 없이 처음 공판기일에 선거범을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같은 기록에 별도의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며,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판결문으로 선고하되, 형만을 분리하여 선거범에 대한 형벌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나누어 정하면 된다. 만일 공소사실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선거범과 다른 죄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다음에 사건을 선거범과 다른 죄로 분리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63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315 판결).

 

한편,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