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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인신문의 준비)】《증인의 소환 - 동행명령, 구인, 과태료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 소재탐지》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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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인신문의 준비)】《증인의 소환 - 동행명령, 구인, 과태료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 소재탐지》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증인신문의 준비 - 증인의 소환(동행명령, 구인, 과태료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 소재탐지)

1. 증인의 소환 등

가. 소환

법원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을 정한 직접 규정(피고인 소환에 관한 법 68조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피고인 소환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3조, 제74조, 제76조가 준용되고 있고(법 153조), 법에서 증인의 소환방법까지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법 150조의2), 법원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법 150조의2 제1항), 그 밖의 방법으로는 모사전송과 휴대전화 문자전송에 의한 소환이 가능하다(규 67조의2 제1항).
다만 증인의 불출석시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 및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한정된다(법 151조 1항, 2항).

소환장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하는 경우 증인소환장에는 증인의 성명과 피고인의 성명(주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한다(법 74조, 규 68조 1항).
증인소환장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데, 그 경우 피소환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법원소재지, 법정의 위치, 담당 법원사무관등, 전화번호(해당 과의 전화)가 소환장 아래 부분에 함께 출력된다.

소환장을 송달할 증인의 주소 등은 종래에는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그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조서 등에 표시된 주소로 송달하기도 하였으나,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 이후로는 그 증인을 신문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서증에는 증인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에는 신청인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법 150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의 출석을 위하여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규 67조의2 제2항),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규 70조의2).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규 70조).

또 소환장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유, 즉 출석응낙서의 제출, 출석명령, 구금된 증인의 소환 등의 사유는 피고인 소환의 경우와 같으므로 제3장 제3절 2. 나.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환할 증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때에는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에 대한 통지(법 76조 4항)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소환장의 발부·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증인에 대하여 소환장을 송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거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 신청서에 표시된 연락처로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소환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기재한 소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규 68조의2).

나. 동행명령

동행명령이란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밖의 증인신문 장소까지 재판부 또는 수명법관과 함께 갈 것을 명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피고인의 경우(법 79조, 제4장 제2절 참조)와 마찬가지로 증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법 166조 1항). 당초에는 법원 안에서 신문할 예정으로 소환하였다가 재판부가 방침을 바꾸어 법원 외에서 신문하기로 한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으며, 당초부터 법원 외의 장소로 소환한 경우(법 165조)에는 활용될 여지가 없다.

동행명령의 방식은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나 재판서 양식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동행명령 양식(전산양식 B2152)의 ‘피고인’을 ‘증인’으로 바꾸어 쓰면 된다.

다. 구인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법 152조)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법 166조 2항)이다.

구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구인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법 155조, 규 69조). 다만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규 68조 2항), 이에 따른 영장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전산양식 B2502).

② 형사소송법 제84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증인의 현재지가 불명한 경우에 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현재지의 수사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소재탐지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급속을 요하는 때라도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서는 집행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8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호송 중의 가유치(假留置)는 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제78조가 준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제77조가 준용되는 이상 제78조도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촉탁에 의하여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그가 수탁판사에게 인치되어 오면 수탁판사는 즉시 그 증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한 후 틀림없으면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송치하여야 할 것이다.

⑥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증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이 경우 체포동의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1)2008.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8. 11. 7. 1500
(2)(3) < 중략 >
(4)2008. 11. 20.부터 2008.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8. 11. 28. 1500



라. 과태료 및 소송비용의 부담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강제수단으로서 구인이 가능한 외에 간접강제수단인 과태료 및 비용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151조 1항 전문).

증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다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와 증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때에도 그와 같다(법 151조 1항 후문).
그러나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법 151조 1항), 동행명령{위 (나) 참조}에 따른 동행을 거부한 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태료와 소송비용의 부담은 양자 중 하나를 명해도 좋고 양자를 함께 명해도 좋다.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하는 것이 여러 차례 계속되는 때에는 각각의 불출석에 관하여 따로따로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소환장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우편료)이 보통이겠으나, 법원 외의 장소로 증인을 소환하고 재판부가 출장하였다가 증인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장비도 위 비용에 포함된다.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은 민사소송규칙 제85조와 달리 수소법원이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관할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소법원의 개념이 없기 때문으로서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본안재판에 부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증인을 소환하였던 사건의 담당재판부가 처리한다.
다만 증인신문에 관한 수명법관도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 416조 1항 4호 참조).

결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결정서(전산양식 B2530)를 작성하여 그 증인에게만 고지(등본송달)하면 된다.

[작성례]

○ ○ 법 원
형사부
결 정



사 건 20 고합 강도
증 인 ○○○ ( - )
      주거


주 문

위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소송비용 300,000원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이 유

위 증인은 20 . . . 1400 ○○ ○○○○150에서 시행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재판장 판사 ○○○ 󰄫
판사 ○○○ 󰄫
판사 ○○○ 󰄫



이 결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므로(법 477조), 위의 고지일로부터 10일 내에 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한다(법 44조).
이 결정에 대하여는 그 증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151조 8항 전문).
다만 현행법은 이 경우의 즉시항고에는 일반적인 즉시항고(법 410조)와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151조 8항 후문).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 구법이나 구규칙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그 절차가 민사와 형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소송법에 의한 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과태료재판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개개의 법률에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실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과태료부과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한 같은 법 제248조 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규 68조의3).

그에 따라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과 성질상 차이가 있는 부분 이외에는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도 민사소송에서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와 동일하다.

민사소송에서의 과태료 재판절차와 다른 부분으로는 ① 과태료부과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경우)나 즉시항고장(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경우)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고, ②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부과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3일이며(법 405조), ③ 즉시항고의 추후보완은 허용되지 않고 그 대신 항고권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법 345조) 등을 들 수 있다.

마. 감치

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법 151조 2항) 증인의 출석 확보를 위한 추가 장치를 마련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증인 불출석시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민소 311조)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감치집행을 하는 사람에 교도관을 추가하여,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법 151조 4항).

증인감치에 관한 기본적인 재판절차는 소송비용 부담 및 과태료재판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는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4 및 위 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하 ‘질서규칙’)에 따른다.

증인감치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처할 수 있다(법 151조 2항).
따라서 증인의 감치는 증인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과태료재판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로 인하여 과태료재판을 받은 경우(법 161조 1항)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4는 민사소송규칙 제86조와 달리 수소법원이 감치재판을 관할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소법원의 개념이 없기 때문으로서 증인신문을 위하여 증인을 소환하였던 법원이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으로서 증인 감치재판을 행한다(규 68조의4 제5항, 질서규칙 3조 참조).

감치재판을 과태료재판과 비교하면, 재판과정에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 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감치재판에 있어서는 신체구금으로 증인이 경제활동의 중단, 생활관계의 파괴 등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절차의 안정을 기하고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도록 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고(규 68조의4 제1항), ② 감치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며(법 151조 3항), ③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규 68조의4 제2항), ④ 증인이 감치집행 중에라도 증언을 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한 점(법 151조 7항. 민사소송에서의 감치취소결정을 위한 전산양식 A2516 참조) 등에 특색이 있다.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규 68조의4 제3항), 증인을 감치에 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151조 8항 전문). 다만 이 경우의 즉시항고에는 일반적인 즉시항고(법 410조)와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법 151조 8항 후문).

감치재판의 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감치재판과 마찬가지로 질서규칙이 준용되지만, 다만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감치결정을 하였던 법원이 그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감치재판의 경우와 달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규 68조의4 제5항, 질서규칙 13조), 증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즉시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주 이내인 점(규 68조의4 제5항, 질서규칙 19조 2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감치재판에서는 3일임. 민사소송규칙 86조 6항 참조), 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치·과태료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규 68조의4 제5항, 질서규칙 25조 2항) 별도의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부여하지 않고 본안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 소재탐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그 증인이 신청에 의한 증인이라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증인의 주거 기타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알아내어 서면으로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규 70조의2), 이와 병행하여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소재탐지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소재탐지란 증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주로 경찰서)에 대하여 그 증인의 현재지, 공부상 주거 이동 현황, 직장, 증인의 가족·친지 등의 진술 기타 증인의 소재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회보할 것을 촉탁하는 행위로서, 법상으로는 사실조회(법 272조)의 한 종류에 속한다(다만 증거목록에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위 소재탐지를 행하는 필요성 내지 실익은, 첫째 인원·장비 등 기동력이 우수한 경찰서 등의 관청에 대하여 조사를 촉탁하는 것이 신청인 기타 사람의 개인적 조사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과 둘째 앞서 전문법칙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위 제4관 1. 사. (3) ③ 참조] 판례가 원진술자의 소재불명이 구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소재탐지’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소재탐지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필요한 절차로 되었다는 점에 있다.
소재탐지를 행함에 있어서는 소재탐지촉탁 공문(전산양식 B2503)을 작성(재판장만 기명날인)하여 해당 관청에 원본을 송부하고 사본 1장을 기록에 철해 두면 된다.
소재탐지촉탁 당시까지 확인 가능한 증인의 주거 등이 여럿이거나 주거와 근무장소가 따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촉탁서에 명기해야 하고, 만약 그 주거 등이 각각 관할을 달리 하는 관청에 속할 때에는 각 관청별로 촉탁서를 따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작성례]

○ ○ 법 원
형사부
증인소재탐지촉탁


○○경찰서장(참조수사과장) 귀하


사 건 20 고합○○○
피 고 ○○○


위 사건의 증인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재탐지를 촉탁하오니 탐지 후 20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고사항


촉탁사항 1. 증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
2. 증인의 직장
3. 귀 관할지역 안에 사는 증인의 가족, 친족, 친지의 성명 및 주소
4. 증인의 퇴거하였다면 그 행선지와 그 연월일
5. 기타 증인의 소재탐지에 참고 되는 사항


20 . . .


재판장 판사 ○○○ 󰄫


2. 당사자에 대한 참여의 기회 부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법 163조 1항), 법원은 위 당사자 등이 미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한 한 반드시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그런데 증인신문을 공판기일에 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기일 자체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항상 공판기일 통지가 미리 행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1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같은 조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하겠다.

이 경우의 통지는 소정 양식의 통지서(전산양식 B2501)를 이용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시행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은 위법으로서 그 증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차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면서 그 신문결과를 고지하였을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책문권의 포기로 보아 하자가 치유된다고 한다(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그런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앞의 제2절 3. 나. 참조)와 피고인의 퇴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참여 없이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피고인이 통지를 받고 스스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법 164조 1항).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같은 조 2항),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의하여 퇴정 당한 경우에는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 준다(같은 조 2항).

3.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명령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규 66조).

제출된 증인신문사항 중에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이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신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신문사항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에 관한 양식(전산양식 A1733)을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재판장의 신문사항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은 기록에 철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신문 개시 직전에 스스로 제출하는 서면은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인신문 및 증인신문조서 작성시에 이용한 뒤 폐기하여도 무방하고 기록에 철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신문사항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 67조). 제출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증인인 경우에는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기타의 조치

증인신문기일에서 여러 사유로 기일변경 등이 이루어져 그 기일에 증인을 신문할 수 없을 때에는 증인에게도 미리 이를 통지하여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재형 92-1 예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소환받은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전산양식 A1635 통지서 참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나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에 의한 통지가 가능하면 이를 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