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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청구】《형사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청구권자, 청구기간, 청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3.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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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청구】《형사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청구권자, 청구기간, 청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재심청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636-653 참조]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미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상소와 구별되고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또 재심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가. 형사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유죄의 확정판결

의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법 420조). 여기서 말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①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유죄의 확정판결, ② 항소심, 상고심이 파기자판하여 선고한 유죄의 확정판결, ③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이 포함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그 확정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사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①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②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5조 2호 본문)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③ 특별사면 중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같은 호 단서) 특별사면은 유죄 판결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재심사유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법 420조 1호).

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같은 조 2호).

무고죄의 성립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같은 조 3호).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같은 조 4호).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같은 조 5호).

판례는 위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대법원 1999. 8. 11. 자 99모93 결정)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다수 학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496 판결).

침해한 권리의 무효의 확정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같은 조 6호).

관여법관 등의 직무위반범죄

원판결(그 전심판결이나 판결의 기초되는 조사를 포함)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그 직무범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같은 조 7호).

주의할 점은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다(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47조 3항, 4항).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무효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같다(헌재 75조 7항, 8항).

특별법에 의한 재심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일반적인 재심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가 그 예이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의의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되(법 421조), 다만 재심사유는 위 ⑴의 경우에 비하여 제한되고, 재심사유가 인용되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상소심의 심리절차가 진행될 뿐이며, 그 효과가 바로 원심의 유죄판결에 미치지는 않는다.

재심사유

위 ⑴. ㈏의 재심사유 중 ①, ②, ⑦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경합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며(법 421조 2항),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3항).

여기서의 판결이란 아래에서 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에 행한 판결을 뜻한다.
따라서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물론 다시 상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항소기각 판결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규 169조 1항),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법 436조 1항),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하여 확정된 때는 비로소 소송절차를 속행한다.

상고기각 판결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의 처리도 위와 같다(규 169조 2항, 법 436조 2항).

나. 형사재심의 청구

 

 

청구권자

 

 검사(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피고인이었던 자)

  의 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의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상 법 424)

   내지 의 자가 선임한 변호인

 

다만 검사를 제외한 자( 내지 의 자)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제한이 있다( 425, 법관 등의 직무범죄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직무범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청구권이 없다).

 

청구기간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 후에도 할 수 있고( 424 4),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에도 할 수 있다( 427).

 

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 423,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6). 따라서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할 원판결등본이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등본을 말함은 물론인데, 유죄의 확정판결 자체에 대한 재심청구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일 때는 그 상소기각판결등본 뿐 아니라 그 원심판결등본까지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음 재심청구서에 첨부할 증거자료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등본이 될 것이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을 이유로 할 경우에는 그 새로운 증거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거나 그 밖의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면 될 것이다.

 

한편 확정판결에 의하여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사유로 할 경우( 420 1호 내지 4, 7),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증거가 없어 확정판결을 얻지 못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확정판결에 갈음할 수 있다( 422). 이는 범인의 사망, 공소시효 완성, 기소유예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구에 관한 기타 사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가 재심의 청구 또는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상소에 인정되는 특칙( 344,  152)이 준용된다( 430,  168).

 

청구의 취하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는데( 429 1),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67).

 

일단 취하한 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429 2). 취하사실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형사재심청구사건의 처리

 

접수사무

 

재심청구를 제출받은 접수계는 관할의 유무, 재심청구서의 적법한 기재, 청구인 자격 유무,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불비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의보정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수를 하면 전산입력하고 사건배당이 이루어지면 형사재심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조제한다.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는 형사재심사건기록 표지의 양식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에 따르면 될 것이다.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를 붙이지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를 붙이지 아니하므로[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2], 형사재심사건의 사건부호는 재심대상판결의 심급이 제1심의 경우에는 사물관할에 따라 재고합’, ‘재고단’, ‘재고정’, 항소심의 경우에는 재노’, 상고심의 경우에는 재도가 되나, 재심사건이 상소된 경우에는 를 붙이지 아니하고 심급에 따라  또는 가 된다.

 

재심청구사건의 사건명은 원심판결의 죄명을 그대로 기재하면 족하며 재심 등의 표시는 따로 하지 아니한다[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

 

상대방에 대한 통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심청구가 접수되어 기록이 배부된 후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에 대한 안내의 의미 뿐 아니라 아래 3. 검사의 형집행정지처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동일하다.

 

통지서는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와 같이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작성하고 항소장접수통지서(전산양식 B4000)의 양식을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청구와 형의 집행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428). 재심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435 2).

 

심리

 

사실의 조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본안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검찰청에 기록송부촉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록송부촉탁을 하였으나 송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독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와 같다(3편 제1장 제3 3. . 참조).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성격상 공판절차와 판이하므로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인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등에 의거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은 재심청구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31 1).

이 경우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같은 조 2).

 

사실조사를 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이들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재심청구인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좋다.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그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당사자의 의견청취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외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432).

 

따라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14. 200486 결정).

 

이 경우 의견을 듣는 방법이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서면에 의하건 구두에 의하건 상관이 없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그 상대방에게 동시에 의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심에서 사실조사 등의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2. 24. 936 결정).

 

다만 이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의견의 진술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서면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실무상 의견요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의견요청서는 보석에 사용되는 의견요청서를 적절히 정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보석에 사용되는 의견요청서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주체를 재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장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나[ 97 1], 재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과 같이 합의부의 경우에는 법관 전원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요청서도 같다.

 

국선변호인의 선정불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건이 필요적 변호사유( 33, 282)에 해당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일반 공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판

 

재심청구기각 결정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소기각판결(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경합되는 경우, 하급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상소법원이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36)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3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 434).

 

여기서 누구든지란 의미는 예컨대 피고인이었던 자의 재심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된 경우에 그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하면 청구권 소멸 후의 청구로서 기각될 것이다( 433).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의 임의적 정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35 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심법원은 재심의 이유가 있는 일부 경합범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가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239 판결).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435 2). 본조는 원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므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망의 염려 기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결정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65. 3. 2. 선고 64690 판결)가 있다.

 

즉시항고

 

재심청구기각 결정( 433, 434, 436 1)과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37).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의 절차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3)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됨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438 1).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하급심에서 이미 재심의 판결이 있어 상급심에서 경합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 경우 상급심에서는 가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판의 경과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심판 도중에라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었다면 그 결정 이후라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심판의 경과에 따라 무죄 또는 재심대상판결보다도 가벼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사건의 재심리

 

사건의 재심리에 관하여는 그 심급에 따른 통상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재심의 소송절차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이 제1심의 유죄판결이라면, 재심의 소송절차에서는 인정신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의견진술, 최후진술 등 제1심의 소송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 등으로 폐기된 경우에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고,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면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사건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재심의 절차에는 다음의 특칙이 있다. 주의할 것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심 선고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3203 판결).

 

공판절차정지규정의 배제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에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 306)은 적용되지 않는다( 438 2 1).

따라서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 없이 심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의 예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함이 원칙이나( 328 1 2) 재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거나 재심피고인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무죄 등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38 2 2).

 

피고인의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276), 재심의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특칙이 있다.

즉 재심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438 3).

다만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이 경우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4).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39).

재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재심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무죄판결의 필요적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40).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일반 무죄판결의 공시( 58 2)가 법원의 공시의 선고가 있어 확정된 때에만 함에 반하여(위 제2편 제8장 제2 6. 참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이 공고의 선고를 할 필요 없이(따라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할 필요도 없다) 또 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재심의 무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당연히 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관보에는 판결 전문을, 신문지에는 신문지 공시요령에 준하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게재비용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출하면 된다.

관보게재 의뢰는 기관의 장(재판장이 아닌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게재문을 작성하여 행정공문서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관보규정 12 1).

종전에는 관보규정시행규칙에서 관보게재 의뢰서의 양식을 정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종전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