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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집행>】《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4.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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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집행>】《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9. 2 201496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10, (주소 2 생략) 142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대▽▽▽신탁 주식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신청외인은 2013. 6. 14. 공유자의 지위에서 경매목적물인 위 공유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6. 18.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외인은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2013. 6. 25.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신청외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신청외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어 2014. 2. 25.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3. 4.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2. 판시사항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결정요지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 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이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의 목적인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더라도 자기의 권리 자체는 경매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례 해설

 

신청외인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설령 위 재매각절차에서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취지이다.

<참고 및 비교판례> 대법원 1998. 3. 4 97962 결정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