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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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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

 

.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 금융위원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이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업무수탁기관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자가 아닌 업무수탁기관이 법률상대리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신용보증기금법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

 

 

2.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부채권자의 저당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187)에 해당하여 그 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부기등기(규칙 167)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실체법상의 요건은 아니므로, 전부채권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무는 부동산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부명령의 채무자(종전 근저당권자)를 경매사건의 채무자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