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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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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대위권과 배당절차>】《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236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3]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J(대위채권자)의 원고(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확정판결 : K의 채권자인 J, 원고를 상대로 K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0. 24. “원고는 J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3. 8. 13. 확정되었다. K는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C(K의 채권자)K(채무자), 원고(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ㆍ전부명령 : C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8. 12. K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채권1) 2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피고(J의 채권자)J(K의 채권자), 원고(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ㆍ전부명령

 

피고는 J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10. 11. J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채권2) 2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위 예비적 청구만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의 주장 : J의 원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2. 이후 CK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채권1)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로써 채권1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JK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채권2)은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채무자가 달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지위는 마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의 지위와 같다. C가 발령받은 전부명령은 J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인 KJ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채권2)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J의 위 채권은 C가 받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C가 받은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도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1심판결(청구기각) : 금전채권에 대한 간이ㆍ신속한 집행절차로서 채권자대위제도의 기능,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정하는 처분권 제한의 취지를 종합할 때, 채권자가 소로써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채권인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지위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를 통지받거나 알게되어 피대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에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도 KJ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된 후 C가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원고 청구 일부 인용) : 채무자가 대위채권자로부터 그 대위사실을 통지받는 등으로 그에 관하여 알게 된 이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C가 받은 전부명령이 유효하므로 위 전부명령이 2013. 8. 14. 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송달일로 소급하여 K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전부와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C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도 위와 같이 C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221,999,653원에 대한 2012. 5. 9.부터 2013. 8. 14.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또한 C가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이므로 C에게 K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전부되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시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 :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7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30301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피대위채권의 피전부적격 :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성격과 그 피압류적격 :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결론 : KJ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J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K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고, 따라서 J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C가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K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J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J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민법의 채권자대위제도

 

. 요건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송상ㆍ소송외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그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보전행위 시는 요건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변제기 미도래 시도 가능),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스스로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채권의 존재이다.

 

.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이 어떤 종류의 실체법적 권리인지에 관하여, 채권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법정)재산관리권설(통설),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은 단순히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집행적 기능까지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총채권자가 아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이자 사적인 실행방법의 복합적인 성질을 가졌다는 법정포괄담보권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권의 일종이라는 대리권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와 동일한 내용의 개별ㆍ독립의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직접적으로 채권자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직접청구권설이 있다.

 

대리권설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제404조에 어긋나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사실행위도 포함되므로 부적절하다. 법정포괄담보권설도 채권자대위권을 담보권으로 구성할 경우 채권자평등원칙 및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계 등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의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는 상계의 담보적 효력의 결과일 뿐 담보권 실행의 결과로 볼 수는 없으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담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 직접청구권설은 채권자대위권의 연혁에 맞지 않고, 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킨다.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을 위한 실체법상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처분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 소송상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정)재산관리권설이 타당하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법정소송담당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1433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3234 판결 등).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민법상 자신에게 인정된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고, 책임재산보전 또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자신의 고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소송담당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독자적 권리행사설)도 있다.

 

독자적 권리행사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난점이 있다. 또한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따라 그 소송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지위가 불안해진다.

 

채권자대위권을 재산관리권으로 본다면 이를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내용은 소의 제기 및 소송수행의 모습으로 실현되고, 그 소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인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2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원래 제3채무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다른 제3자의 소송담당과 마찬가지로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법정소송담당설이 타당하다.

 

. 효과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면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405조 제2,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2항 및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경위에서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압류유사효과), 위 처분제한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 252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4435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2734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4135 판결).

 

4. 민사집행법의 채권집행제도

 

. 채권가압류ㆍ압류명령

 

채권가압류명령의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 30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고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6).31)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집행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 301). 가압류 결과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집행기관은 가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또한 변제 이외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채권압류명령의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므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이나, 채무자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

개시의 요건, 즉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집행권원의 송달(예외 있음),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기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41).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 3).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압류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된 뒤에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등).

 

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1인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먼저 전부명령

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상호 간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 채권추심ㆍ전부명령

 

금전채권의 원칙적 현금화방법은 채권추심ㆍ전부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 227조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4877 판결).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되고, 추심신고 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 이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2963 판결),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46) 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2993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59391 판결).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로 인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 227조 제2),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이로써 전부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 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5.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민사판례연구 40, 범선윤 P.291-342 참조]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문제의 소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70024 판결), 위의 경우 상계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대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상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집행대상으로서 피압류적격이 있으려면,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환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기 전 대상판결들의 피대위채권(K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에 영향을 주는 지가 쟁점이 되었다. ,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어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정하는 처분금지효력이 발생되었다면, 또는 대위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면, 피대위채권에 대한 권리의 보전 내지 집행이 채권자대위절차로 집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채권자대위제도와 채권집행제도의 경합 문제이며,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추심기능은 어느 단계에서 실현되는가’, ‘채권자대위권이 압류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압류적격 상실설과 피압류적격 유지설이 대립한다.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고 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 논거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피압류적격 유지설이 타당하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대위채권이 압류된 경우 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지위

 

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이는 집행장애사유로서 그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압류ㆍ가압류의 채무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집행채무자(압류ㆍ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압류ㆍ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추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대위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추심채권자의 추심 후 추심신고 시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 시)까지 압류ㆍ가압류, 배당요구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3채무자는 대위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고, 집행공탁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한 후 대위소송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경합할 때 대위소송판결을 받은 대위채권자의 지위는 취약하다. 피대위채권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만 대위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온전히 자신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문제의 소재

 

전부명령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구비,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준하는 전부명령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을지 문제 되었다.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위 무효사유로 포섭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법문언의 해석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쟁점은 단순히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 민법 제405조 제2항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집행이라는 두 제도의 충돌 문제이다. , 별개의 제도로서 둘의 효력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율을 위하여 각 제도의 접점에서 일방의 효력을 제한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전부적격 유지설과 피전부적격 상실설이 대립한다.

 

대상판결의 판시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다. 그 논거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 대위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피전부적격 상실설이 타당하다. 우선권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이 유효하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396 판결), 전부명령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옳다.

 

6.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민사판례연구 40, 범선윤 P.291-342 참조]

 

.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위소송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

 

문제의 소재 (= 피고가 압류한 권리는 무엇일까)

 

대상판결에서는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인 피고가 확정된 대위소송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직권으로 검토되었다. 대상판결은 피압류적격을 부정하는 논거로 3가지를 들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한다. 논거는 피압류채권이 피대위채권이 아니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논거가 피압류채권에 피압류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이며, 논거는 피압류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채권1’C의 전부명령으로 C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채권2’가 소멸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 부존재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채권1’에 대한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채권1’이 여전히 K에게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2’에 대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 유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위 압류대상권리, 대위소송판결에 기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위권의 객체(대상)인 채무자의 권리의 행사와 대위권한 자체의 행사는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응 3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대위판결의 주문 및 당사자표시에 초점을 맞추어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대위소송의 소송물 및 법정소송담당이라는 특성에 중점을 두어 이를 채권자가 행사한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으로 보는 경우이다. 셋째는 대위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에 포함된 변제수령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으로 볼 경우

 

대상판결 사건의 당사자들은 채권2J에게 귀속된 채권1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압류채권을 대위판결에 의하여 J에게 귀속된 채권1이라고 특정할 경우 결론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채권1J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의사가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피압류채권을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권자에게 발생하지는 않고, 대위소송판결의 확정으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대위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의 변제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변제수령 후 채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더라도 이는 상계라는 별도의 의사표시로 인한 것일 뿐이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으로 볼 경우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ㆍ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을 J의 원고에 대한 채권(채권2)이 아니라, K의 원고에 대한 채권(채권1)으로 선해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압류하고자 했던 채권은 K의 채권1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먼저 피고의 목적은 제3채무자인 원고로부터 피대위채권의 급부를 직접 받음으로써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이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그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판결의 당사자 및 주문에 원고로서 대위채권자가 등장하므로 피고로서는 대위소송에 따른 J의 권리를 그와 같이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압류될 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10628 판결),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 신청 시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은 피고의 J에 대한 것이고,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도 K가 아니라 J, 압류할 채권도 K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J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J, K, 원고 입장에서는 J의 권리인 채권2의 지급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할 뿐, K의 권리인 채권1의 지급이 금지되었다고 선해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임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아야 한다. J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K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고, 그 권능에 기초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위 채권자대위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하여 검토한다.

 

. 채권자대위권의 피압류적격

 

문제의 소재

 

피압류채권은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환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라는 것은 확립된 판례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추심채권자의 추심권한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나 학계의 논의가 없었다.

 

이에 대햐여는 피압류적격 긍정설과 피압류적격 부정설이 대립한다.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위의 논점에 관하여도 최초의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고, 그 소송의 성격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던 기존의 판시에 따른 논리적 결론으로 보인다.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변제수령권한은 피압류적격이 없다는 대상판례의 견해(피압류적격 부정설)가 타당하다.

 

사안의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은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인용).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그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21048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7. 채권자대위권과 배당절차 [이하 민사판례연구 40, 범선윤 P.291-342 참조]

 

. 논의의 확장

 

대상판결 사안에서 피대위채권을 둘러싼 강제집행은 결국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유효한 압류명령을 받은 C와 대위소송판결을 받은 J 사이의 배당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C가 다시 채권1에 대한 유효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J가 배당요구종기(추심채권자의 추심 후 추심신고 시 또는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사유신고 시) 시까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J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피대위채권의 피전부적격에 관한 대상판결 판시[2]를 추심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1항의 신고(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대상판결은 판시[2]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및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위 조문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및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에도 포섭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 견해의 대립

 

긍정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C의 추심신고 전에 J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채무자 K가 이를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집행적 효력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가 집행절차에서 경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는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여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 J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및 채무자의 인식사실 자체만으로 별도의 압류ㆍ가압류, 배당요구 없이도 집행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얻게 된다. JC와 함께 배당받을 수 있다.

 

부정설

 

대위소송의 제기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라는 실체법적 사유에, 추심채권자의 의무공탁과 사유신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문언에 반하고, 그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추심채권자의 추심후 추심신고 시 또는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사유신고 시)까지 JK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1()압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J는 배당받을 수 없으며 C만 채권1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 검토 (= 부정설)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민사집행법의 명문 규정에 의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판시와 국면을 달리함

 

대상판결의 판시[2]는 채권자평등원칙에 기초하여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부 채권자가 먼저 책임재산 보전조치에 나아갔던 대위채권자를 제치고 책임재산으로부터 전속적 만족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실현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시켜 주는 편의를 부여하는 것은 대상판결의 취지와 국면을 달리한다.

 

배당요구권자 제한의 취지와 집행절차의 안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권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은 배당요구 및 중복압류뿐이다.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무제한으로 받아주면 정당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방해ㆍ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채권 등을 배제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으로 배당요구제도를 존속시키면서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 배당요구권자 및 그 종기를 한정한 것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취지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까지 확장할 경우, 채권1을 압류ㆍ가압류 하지도 않았고, K에 대한 집행권원도 없는 대위채권자에게 K의 우선변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반한다.

 

이익형량

 

대위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 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및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만으로 강제집행절차 참여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경우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한다.

 

정책적 선택 (= 채권자 경합 시 민사집행제도로 해결)

 

무엇보다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된 우리 법체계 내에서 채권의 추심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기보다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사안의 결론

 

압류채권자 C

 

이 사안은 C가 유효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신고를 마쳐 전속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배당절차를 통해 안분하여 배당받게 될 것이다.

 

대위채권자 J

 

먼저 C가 추심명령을 받기 전 J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데, 다만 C의 압류명령이 유효하므로 C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부당이득금 전부와 이에 대한 2013. 8. 1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J는 이 부분에 대한 추심이나 변제수령은 할 수 없다. 그러나 J는 그 외의 부분(2013. 8. 14.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변제수령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C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J는 배당요구의 종기(추심채권자의 추심 후 추심신고 시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 시)까지 압류ㆍ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고

 

채무자 K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는 피고는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JK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다음, 대위소송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C가 먼저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압류ㆍ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8. 대상판결의 요지 [이하 민사판례연구 40, 범선윤 P.291-342 참조]

 

대상판결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충실하였다(판시[2]). 대법원은 민사집행에 있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해 왔고, 대상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동등한 채권자들 중 일부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나 강제집행에 먼저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전속적인 만족을 받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ㆍ가압류ㆍ배당요구나 채권자대위권의 처분금지효 발생이 없는 경우, 대위권 행사 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기존 판례가 인정한 채권자대위권의 추심기능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 책임재산의 환가ㆍ배당 문제를 민사집행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제도와의 관계에서 채권자대위권이 가진 효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대상판결 판시[1]). 대상판결은 전부명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에 준하는 무효사유로 포섭하였다. 이렇게 채권자대위권의 처분금지효에 전부명령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더해짐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대위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여 상계를 통해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피대위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피대위채권을 압류ㆍ추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대위채권의 환가와 배당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재산관리권설 및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서 대위소송판결에 의하여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피압류적격에 관하여

명확히 판시하였다(대상판결 판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