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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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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환경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권이라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삶을 유지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환경권이라 하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

누가 봐도 자의가 아닌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이 원인이라면 공사업체에서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밖에도 괴로울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면 소음을 만들어 낸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합니다.

 

민법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매연, 액체, 음향, 진동 등과 유사한 이유로 인해 이웃 토지의 사용이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고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줄 정도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지독한 소음과 진동은 정신적 불편만이 아니라 두통, 고막 이상 등 신체적 이상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음, 진동 관리법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의 기준은 주거 지역 등지에서는 최대 65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최대 70dB이하입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음이 간혹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거나 참기 힘들다고 주장하려면 소음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 진동과 관련된 일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작정 항의할 수도 없고, 설령 항의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소음, 진동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도와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입니다. 환경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소음, 진동 외에도 일조권, 조망권, 폐수나 오염 물질처럼 여러 환경 문제를 다양하게 다룹니다. 특히 오염 물질과 같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일로 문제가 일어나면 피해가 나타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만큼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이를 대신 도와주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 분쟁과 관련된 일을 적은 비용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