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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6. 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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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을 때

 

-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는 적극적 기망수단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단인 침묵만으로도 가능

 

- 기망행위 결과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이 필요

 

※ 민법에서 규정하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계약 취소는 그 착오가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취소방법

1.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

2.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

3.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 확실하고 증명력 있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위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고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취소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 효과는 본래 무효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 제공은 취소와 동시에 원래대로 반환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무한정 방치해두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법률에서는 취소 주장에는 시간적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