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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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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써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를 판단하는데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타당성을 존중하고, 또 그 손해는 공평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책임 면에서 볼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광업법에 의한 손해배상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A가 B에게 가옥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 명도기일이 남아 있어 A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명도 직전 A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모두 전소된 경우 과실에 의한 것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한 가옥을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한 가옥소실에 의해 매도임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매수인은 채무이행 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의 소유로 된 가옥을 실화로 인하여 전소시켜 매수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선택적 또는 쌍방의 권리를 행사하여 소유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청구이유로 할 때에는 실화자의 책임은 중과실에 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과실의 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과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불을 내기는 했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지지 않을 것이므로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가옥을 전소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은 손해, 예를 들면 집을 매우 비싼 값으로 전매하기로 제 3자와 약속되어 있었는데 가옥이 불에 타서 전매를 할 수 없어 손해를 본 경우처럼 매도인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